12대중과실 사고는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부분.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형사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은
1. 신호 위반 ( 신호는 물론 도로교통표지판위반( 직진금지,교차로 등등)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시, 스쿨존은 30km 초과시)
4. 앞지르기 위반 ( 실선구간,,터널 등)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 주차장,주유소,건물내부 진입시 )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택시,버스의 개문발차 )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스쿨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으로 분류되고 있다.
뺑소니의 경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고 가장 큰 처벌을 받는 부분이니
사고가 나면 사고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위 종류들을 보면 한번도 위반 안하고 운행한다는 것은 실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곤 하는데
특히나 요즘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제한속도를 지켜서 서행운전을 하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고라니처럼 뛰어 나와버린다면
사고를 피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횡단보도 역시 횡단보도의선에 걸쳐서 정지하게 되어도
그 짧은 찰나에 누가 뛰어나와 부딪혀도 중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또한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지키기가 쉽지않다 .
이렇게 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심해지고 있기에 형사적 처분을 낮추기 위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12대중과실 운전자 보험인 것이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벌금 / 합의금 / 변호사 선임비용 / 치료비 등을 구성해 주는 주요 담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상해관련 담보 및 세세한 담보들도 있지만위 담보가 운전자 담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세밀하게담보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①자동차 대인 및 대물 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에 처해졌을 때
하나의 사고당 받을 수 있는 【 벌금-2천만원,스쿨존벌금-3천만원, 대물 - 500만원 】
②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진행되는 형사합의금 명목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1억원 】
③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 기소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 변호사 선임비용-2천만원 】
④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때 1~14급 ▶【자부상 치료비 -1급-5천만원에서 14급-50만원까지】
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운전자분들은 필수로 진행해야 할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 보험 도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추후 내가 만약 스쿨존에서 의도치 않게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다면
민식이 법으로 인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더욱 큰 벌금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방어수단이 없다면
오로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게 된다.
위 4가지의 필수 담보만 가입한다면 월 납입료 2만원이 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제 나이와 직업 성별 등에따라 ,담보종류에 따라 2만 -5만 까지 구성할 수 있다.
정확한 부분은 본인의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