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등 재벌기업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조직적으로 소비자 여론을 가장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이 최근 입수한 자료(100만 소비자 서명운동 조직 건)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는 영업시간 등 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키고자 소비자 서명운동을 가장한 여론 호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시간제한 조례가 가장 먼저 통과된 전주시의 경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SSM 등이 서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를 전국화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은 재벌기업의 탐욕과 중소상인보호법안에 대한 도발을 감추기 위해 ‘100만 소비자운동’을 가장하고 있다.
실제 문건을 보면,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는 규제 도입에 반대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조례 개정시 강제 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위 지자체별 조례 개정 대응 탄원 및 소비자 서명운동 결과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 스스로가 주도한 서명운동이 아닌, 재벌기업이 소비자를 가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번 서명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에서 소비자의 자발성은 찾아 볼 수 없고, 대기업의 조직적이고 강제할당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점포당 서명인원 목표가 대형마트 2,600명, 슈퍼마켓 200명으로 할당되었고, 서명부스 및 선전물(포스터, X배너,어깨띠, 고객 안내문 등)이 준비사항으로 규격화되었다.
또 공란으로도 서명을 받고 입점업체가 의무적으로 동원되고 대형마트 간 연대망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고객이 서명시 작성을 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서명진행 △자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입점업체 관계자 1명 선정 △서명운동 취합 결과 매일 본사 보고 △지역내 타 대형마트/SSM 점포와 연락망 구성 및 커뮤니 케이션 실시하라는 부분은 이번 서명운동이 일사불한 수직적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마트들이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도입은 대규모 유통점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과다한 영업시간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물론 영업시간 규제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도입은 중소상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심야시간까지의 장시간 영업, 공휴일까지 휴식 없는 영업이 대형유통점에 근무하는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을 크게 해치고 있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대형유통점에 승용차들이 출입하여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대형 유통점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과당경쟁이 없다면 휴점해야 할 심야시간이나 공휴일까지 영업을 함으로써 많은 전력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효용을 낳고 있는데 따른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런 점에서 대형마트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를 가장한 100만서명운동은 유통업종사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생존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 휴일제에 대한 법률 훼손행위이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정당한 권리보장 요구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대형마트의 ‘소비자를 가장한 100만서명운동’이라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나아가 통합진보당은 슈퍼에서부터 순대, 떡볶이, 빵집까지 골목상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장 필요한 중소상인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골목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재벌 계열사 계열분리 또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며 중소상인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입을 차단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2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