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에서 알립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제주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가격안정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97개소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인센티브로 업소당 쓰레기종량제봉투 20ℓ 120매 및 50ℓ 20매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 착한 가격,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선정한 우수 업소로, 제주시에서는 지정 업소에 대하여 매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으며,
- 2016년 하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 100매를 지원하였으나, 이번 인센티브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요일제 시행 등에 따라 가연성쓰레기 소량배출이 가능하다는 착한가격업소 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소당 11만9천원 상당의 20ℓ 120매 및 50ℓ 20매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 매월 주부 물가모니터단이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가격·위생상태·친절도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정기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지역경제과 (☎728-2793)
2. 대기환경보전 자동차 공회전 제한부터 시작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해 쾌적한 청정 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점검’을 실시한답니다.
올해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설치된 간판 12개소(180만원)를 대상으로 외국어(중국어)로 된 안내 문구를 추가 제작 설치하여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내용을 외국인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시 관내 56개소 중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단지 주차장의 관광버스, 렌터카, 택시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9회에 걸쳐 120대의 차량에 대한 공회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개소에 대한 공회전 제한 간판에 대한 보수(300만원)를 하는 등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제주시 환경지도과 (☎728-3131)
3. 2017년 귀농인 농업창업 현장실습 지원
제주시에서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귀농인 지원과 모범 농가 지원을 동시에 영농기술 교육 등 농업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5개월간 실시한답니다.
사업시행 목적은 초기 귀농단계에서부터 경험 미숙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농업창업을 희망하지만 영농경험이 부족한 귀농인을 모범적인 선도 농가와 연결하여 기술교육 등을 받게 하는 사업이며,
선도 농가에서는 귀농연수생이 제출한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중 관심 작목과 거주지 여건을 고려하여 연수시행자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선도농업인 5명과 귀농연수생 5명을 1대 1 매칭하여 개별 코칭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4월 11일(화)까지로 읍․면․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 (☎728-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