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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자격 |
비고 |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단체·평생교육시설 -법인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단체 -시설 : 「평생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
•2011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참여 법인·단체· 시설· 학습동아리는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
•사이버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현재 활동 중인 학습동아리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성인 10인 이상 구성되어야 함 -월 2회 이상 관내에서 정기적인 활동 -친목도모와는 구별되는 학습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동아리 |
공모분야
분 야 |
사업내용 |
비고 | |
사업영역 |
세부사업 | ||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붙임3) 참고 |
•학습문화 조성 / 학습공동체 형성 / 지역학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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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
•학습동아리 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환원 활동 등 |
※ 비영리 법인·단체·평생교육시설 및 학습동아리 당 1개 사업 응모 원칙
예산액 및 지원규모
분 야 |
선정수 |
지원규모 |
자부담률 |
비고 |
합계 |
6~10개 |
25,000천원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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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
3~5개 |
•1개 사업당 3,000천원 이상 7,000천원 이내로 차등지급 | ||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
3~5개 |
•1개 동아리당 500천원 이상 1,000천원 이내로 차등지급 |
※ 동일(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타 실과 및 시·도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지원불가
사업제외대상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현금성 지원 사업
단체․기관의 총회, 행사 등 단체․기관 내부사업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사업
타지역 시민을 위한 사업
비영리 법인·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상설 프로그램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하는 동아리(일반강좌 성격의 모임)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 2012. 2월 15일(수) ~ 3월 23일(금), (38일간)
신청방법 : 양산시청 교육체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 방문
원본접수
신청문의 : 평생학습담당 (☎055-392-3143)
제출서류
분 야 |
제출서류 |
비고 |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
•2012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1부(붙임2) •지원사업계획서 1부(서식1) •법인·단체·시설 소개서 1부(서식2) •비영리 법인인 경우 법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비영리 단체인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평생교육시설인 경우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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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
•2012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1부(붙임2) •지원사업계획서 1부(서식1) •평생학습 동아리 소개서 1부(서식3)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명단(서식4) |
※ 신청서식 : 양산시 사이버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http://cyber.yangsan.go.kr)
4. 심사 및 선정
심사기준
1단체 1프로그램 지원 원칙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지원기관 및 동아리 |
•단체의 성격, 재정건전성, 운영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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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프로그램 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독창성, 창의성,지역사회 파급효과와 수혜범위, 타 단체와의 연계성 등 | |
사업예산 |
•사업비의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부담비율과 내역의 적정성 등 |
※ 2011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참여 법인, 단체, 시설, 동아리는 총점에 10% 해당 가산점 부여
※ 신청자는 심사당일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과통보 : 2012. 4. 9(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5. 보조금 교부
교부시기 : 2012. 4월, 하반기 중(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후 교부)
교부방법 : 2회 교부
신청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성실수행 동의서 등
보조금 집행 교육 : 보조금 신청요령, 회계실무교육, 월별 활동보고서 작성법 등 사업운영교육 예정(계획 별도 통지)
6. 정산관리 및 평가
사업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제출시기 : 12월 9일한
제출서류 : 사업완료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 사업보고서 세부내용 : 사업추진실적, 자체평가내용 등 사업목적 달성여부
정산내용 : 불용액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
평가
평가방법 :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및 담당부서 공무원 현장 확인점검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반영
7.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평생학습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기관)는 익년도 지원 불가
모든 응모서류는 지정서식으로 제출하되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사업설명회 및 보조금 신청교육, 양산평생학습 축제 필수 참석 및 성과발표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