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원의 수목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1. 입목등기 : 수목의 소유권을 등기소에 등록하는 일
수목의 소유권 인정은 입목등기에 따라 결정됨
2. 명인방법 : 나무에 명찰을 달아주는 행위
예전에는 소유권으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인정하지 않음
3. 임차인 소유권 : 선순위 임차인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경매 시 임차인의 소유가 됨
* 분묘기지권 : 지료는 감정가의 4~5% 받을 수 있다. 단 지료는 2년 연체 시 분묘기지권이 사라지고
철거 요청 및 철거가 가능하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인이 되려면 302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함 (양봉은 50평, 버섯은 100평 이어도 가능)
영동계획서 작성이 의무이며, 동 단위 이상의 도시는 시청에서 발급 가능하고 비도시는 지차체에 따라 다름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