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보험급여실 작성일 2010/12/16
2010.12.15시행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25호(2010.12.15)‘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8호(2010.12.15)‘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개정’
주요 개선 내용
심장 및 호흡기장애자에 대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실시
대상자
▶ 심장 또는 호흡기 등록장애인으로 전신 기능의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적용기준
▶ 2010년 12월15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처방전으로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해당검사 결과상 적합한 경우 보장구 처방전 발급이 가능)
필요검사
(필요검사 적합판 정시 보험급여)
▶심장장애:운동부하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일상생활동작 검사,도수근력검사(상지지체중복장애에 한함)
▶호흡기장애 :BODE Index,간이정신진단검사,일상생활동작검사,도수근력검사(상지지체중복장애에 한함)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배터리) 보험급여 실시
적용일
▶ 2010년 12월15일 이후 구입하는 경우 보험급여 적용
적용기준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대상자로 해당보장구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기준액 :16만원
▶ 내구연한 :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