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6.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30, 일부개정]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
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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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 용량)
노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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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23:3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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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트럭캠퍼 단속에 대한 정식재판에 대비한 자료입니다.
노라바님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
그기준에는 거의 다 맞추어 만들어졌다고 봐도 될겁니다
도로교통법에 맞춰서 만들어진게 트럭캠퍼인데 판사가 마음대로 불법이라고 판결한게 문제죠
뒷문오픈은 괜찬은건지여 듣기로는 화물법상으로도 뒷문오픈은 걸린다던데여
몸돔님 글 참고하세요.
http://cafe.daum.net/truckcamperlove/RlGP/16
적재도 길이110%
그렇기에 적재함뒷문은 열어 체인으로 걸어 연장하게 되어 있지요
불법아닙니다.
캡쳐해서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최고입니다
대부분 적재중량이 초과하지 않을까요?
왠만하면 1,200~1,500kg 되는것 같은데요.
법규에 맞춰서 중량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11할이내요.
무거운것들은 그렇지만 대부분 1톤 미만입니다.
제건 무거워서 2.5톤에 올렸지요
그러니 반 밖에 안실은것같은 무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