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9일 박상준의 메모 - pcr검사에 사용된 면봉의 위험성 및 불확실성에 대해
외국에서 pcr 검사에서 사용된 면봉에 빛을 비추자 발광 현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
즉, 면봉에 빛을 비추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방출하는 물질이 발라져 있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속에 그래핀이나 수산화 그래핀이나 산화 그래핀이나,
나노 그래핀 칩 및 나노 그래핀 로봇 등"이 들어 있다라는 정보가 확산되어 왔다.
그리고 종종 적지 아니한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서 고성능 현미경 등으로 확인되어
보고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정체불명 유전자조작 이물질 백신 속에서, 어떤 경우는
정체불명 유전자조작 이물질(백신) 전용 식염수 속에서 발견되고는 한 실험 결과 보고가 올라온다!
그런데..이제는..면봉에 뭔가 이물질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한국에서도 면봉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빛을 비춰 발광하는지의 유무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외국의 사례에서는..
이 면봉에 빛을 비추면, 그 면봉이 발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말로 기괴한 장면이다.
설마, 면봉에다가도 뭔가 수작을 부릴려고 했을까?
지금까지...5천만궁민과 80억 인류를 대상으로 온갖 인권말살 범죄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체불명 유전자조작 이물질 생체실험을 범해왔던 학살마들의 범행을 보면, 5천만궁민과
80억 인류의 코구멍과 입구멍을 뇌속 깊이 쑤셔대던 저 수많은 면봉들의 일부 면봉에다가
저린 짓을 행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PCR검사에 필요한 채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냥 "침을 뱉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5천만궁민과 80억 인류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저런 범죄수단인
코구멍쑤시기..입구멍쑤시기 같은 위험한 침습 및 상해행위를 동반하는 위험한 검사를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강행해왔던가! 이 검사 자체만으로 아주 극악한 만행이다.
그런데, 면봉에 빛을 비추자 발광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어찌 해석해야 하는가!
아무튼, 면봉에 빛을 비추자 발광현상이 일어났다면, 이 면봉에도 뭔가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특정 이물질을 묻혀서 확진검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일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이물질을 면봉에 삽입했다는 것이지.
계속 뭔가를 면봉에 삽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시도하는 자들의 목적에따라..
온갖..이물질들이 면봉에 삽입될 수가 있는 위험성과 불확실에 5천만궁민과 80억 인류가
노출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들 들어, The Real-Time Fluorescent RT-PCR Kit
for Detecting SARS-CoV-2 is a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test that aids in the detection
and diagnosis of SARS-CoV-2)
아무튼, 우선은 지금 이 정보를 접하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nano graphene이
일부의 면봉에도 들어가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이다.
즉, 저 발광현상이, 나노 그래핀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전자공학적으로, nano graphene quantum dot (나노 그래핀 양자점)등으로 구성된 물질은
반도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밴드갭의 차이에 따라서 발광을 할수 있다.
발광현상을 관측하지 못하게 차페기술을 적용했으면 관측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아무튼, 그래핀 양자점의 견지에서만 보면, 대부분의 현재 그래핀 양자점은 2.2eV에서 3.1eV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밴드캡에서 그래핀 양자점은 초록에서 파랗게 발광한다.
(Most current GQDs have a bandgap between 2.2 and 3.1 eV, that is, they are usually
green or blue fluorescent)
밑에 보이는 면봉에 빛이라는 에너지를 비추면, 그 빛에너지를 받아서,
저 면봉이 무슨 색으로 빛나는가? 녹색으로 빛난다. 즉,
이 면봉에 묻은 물질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5천만궁민과 80억 인류 몰래 나노 그래핀 양자점 등으로
구성된 그래핀 양저점..또는 나노 칩 및 로봇 등을 묻혀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아무튼, 5천만궁민들아! 뇌와 직결되어 있는 코구멍 속 깊이 면봉을 쑤시는 짓은
신체와 생명을 죽이고 상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훼손행위다. 따라서,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살인죄 및 상해죄 등을 범하는 것이다.
즉, 5천만궁민들에게서, 정히..코로나 등 확진 검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그냥...
"침을 뱉어서 그 침을 채취해서 검사를 행하라"
앞으로..코구멍쑤시기...입구멍 쑤시기 같은 비인두도말..구인두도말 같은 검사들을 모조리 금지해라.
이것은,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일뿐만 아니라, 그 침습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
즉, 뇌와 무척 가까운 위치에 있는 코구멍를 쑤시는 짓은!
뇌와 직결된 코구멍 등을 쑤시는 짓은 아주 위험한 만행인 것이다.
이런 위험한 검사는 죽은 시체 등에 대해서 유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서나 행할 수 있는
위험한 검사법인것이다.
pcr검사따위를 위해 채액이 필요하다면, 그냥, "침을 비닐 봉지 등에 뱉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이렇게 명백하게 다량의 채액을 쉽고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면봉으로 뇌와 직결된 코구멍이나 입구멍을 쑤시는 상해행위를 행하는 것은
"5천만궁민이 상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미필적 살인 및 상해 및 폭행의 고의를 지닌
살인죄 및 상행죄..폭행죄인것이다.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서,
PCR검사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코구멍을 쑤시고..입구멍을 쑤시는 5천만궁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에서 발견된 면봉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묻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사용된 면봉에도 이와 같은 정체불명 이물질이 사용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면봉도 수거해서 외국의 사례처럼 빛을 비추어서 발광하는지 여부를
우선 조사해라. 물론, 면봉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도 조사해라. 만약, 이물질이 묻어있고,
그런 이물질로 5천만궁민의 코구멍과 입구멍을 쑤셔대왔다면, 모조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소송을
당해야할 것이다.
아무튼, PCR검사를 위해서 5천만궁민의 코구멍과 입구멍을 쑤셔대는 위험한 훼손 범죄를
어떤 누구도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를 빌미로 ..5천만궁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해대는 범죄를 감행할시에는..즉각적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 고발조치를 피해자들인
5천만 궁민들은 행하기 바란다. 범죄에 사용된 범죄도구를 압수해서..
증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 면봉에 외국의 사례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물질마저도 들어가있는지 차후에 확인해야할 필요성도 있기때문이다.
정체불명 유전자조작 이물질(백신) 생체실험을 강제로 감행하기위해서..온갖 인권말살 범죄수단을
총동원해온 정치생양아치들! 너거들은 범죄자들 잡는 경찰과 검찰이 아니다.
너거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어떠한 처분적 행정행위도 함부로 행할 수가 없다.
그 처분적 행정행위를 국가인 5천만궁민이 용인했다하더라도...그것은...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즉, 정말로...코로나19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서..
국가인 5천만궁민이 방역조치를 용인해줬다하더라도...그것은 헌법에 합치되야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은...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신체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은...천부인권이라서...어떠한 경우라도 ..
5천만궁민 각자각자의 동의 없이는 PCR검사라는 명목하에 코구멍쑤시기와 입구멍쑤시기 등과 같은
침습적 훼손행위는 용인될 수가 없다.
PCR검사를 행치 아니해도, 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정히 PCR검사를 행하려고 한다면, 5천만궁민에 대한 신체와 생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당연하게 "침을 뱉어달라"라고 권하여 그 침을 비닐봉지 등으로 수집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생양아치들 너거들은 지금 무슨 만행을
2년이상 자행해온 것인가! 너거들이 행해온...
비인두 도말(코구멍 쑤시기)와
구인두 도말(입구멍 쑤시기)는
그냥 5천만궁민에 대한 고문일뿐이다.
헌법 제 12조 2항을 보면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범죄자들에게 마저도..고문을 행할 수 없다.
모든 5천만궁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재갑..정은경..문재인..김부겸..손영래!!
너거들은..지금..5천만궁민에게 온갖 인권말살과 고문 등을 행사하여..
5천만궁민을 도살당하는 개돼지와 같은 처지의 공포상태로 몰아서.
지금까지 정체불명 유전자 조작 이물질 생체실험을 감행해온 것이다.
5천만궁민들아! 아니 그러한가!
https://rumble.com/vvayhl-pc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