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08 - 116 호
200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 월 02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모집인원
모집분야 |
유치원
교 사 |
초등학교
교 사 |
초등학교
교 사
(미임용자) |
합 계 |
일 반 |
5 |
95 |
4 |
104 |
장애인 |
0 |
5 |
0 |
5 |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유 치 원 교 사 |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
초 등 학 교 교 사 |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
초 등 학 교 교 사
(미임용자)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 중 교육대학에 편입한 자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교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항 해당자
(4)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8. 10. 06 (월) ~ 2008. 10. 10 (금) 5일간 09:00 ~ 18: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4층 소회의실 (인천지하철 시청역 하차, 5번 출구)
다. 기타사항 : 우편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4. 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
가.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모집분야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문항수 |
시간
(분) |
문항당
배점 |
문항 형식 |
유 치 원
교 사 |
1차 |
교 육 학 |
30 |
교육학 전 영역 |
50 |
70 |
0.6점 |
선택형(5지선다형) |
교육과정 |
70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50 |
100 |
1.4점 |
선택형(5지선다형) |
2차 |
교 직 |
20 |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
1문항 |
60 |
20점 |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교육과정 |
80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7문항
내외 |
200 |
10~15점 |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
초등학교
교 사 |
1차 |
교 육 학 |
30 |
교육학 전 영역 |
50 |
70 |
0.6점 |
선택형(5지선다형) |
교육과정 |
70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50 |
100 |
1.4점 |
선택형(5지선다형) |
2차 |
교 직 |
20 |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문항 |
60 |
20점 |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교육과정 |
80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10문항
내외 |
200 |
8점
내외 |
논술형
(원고지 400자 내외) |
교육학은 공통임.
2차 교육과정 200분은 교육과정A(100분), 점심시간(60분), 교육과정B(100분)으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함.
장애인의 경우 1.2배 ~ 1.5배 시험시간 연장함.
모집분야 초등학교 교사는 미임용자 포함.
나. 3차 시험
모집분야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비 고 |
유 치 원
교 사 |
교직적성심층면접 |
50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
|
교수학습지도안 |
10 |
유치원 교육과정 생활주제에 따른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
수업실연 |
40 |
수업지도 및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
|
초등학교
교 사 |
교직적성심층면접 |
40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
|
영어면접 |
10 |
영어 의사소통 능력 |
|
교수학습지도안 |
10 |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
수업실연 |
30 |
수업지도 및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
|
영어교수학습지도안 |
5 |
영어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
영어수업실연 |
5 |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
|
제3차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안내)
모집분야 초등학교 교사는 미임용자 포함
5. 개정 교육과정의 출제 범위
교육과정 출제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른 적용 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함.
(1) 유치원 교육과정
○ 고시 일시: 2007. 12. 19 ○ 적용 일시 : 2009. 3. 1 |
-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2) 초등 교육과정
- 총론 및 1-2학년은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 2007. 2. 28
* 수학 및 외국어과(영어) 고시일 : 2006. 8. 29
○ 개정 교육과정 시행일 : 2009. 3. 1.
- 2009. 3. 1:초등학교 1, 2학년
- 2010. 3. 1:초등학교 3, 4학년
- 2011. 3. 1:초등학교 5, 6학년 |
- 3-6학년은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6. 대학성적 반영(초등학교 교사에 응시하는 경우만 해당)
가. 배점 및 반영방법
배점 |
반 영 방 법 |
비 고 |
20점 |
○ 교육대학교, 사범계(초등교육과)대학 졸업(예정)자
- 출신대학에서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이 포함된 성적석차를 10등급으로 환산하여 최고 20점, 최저 15.5점 부여
- 성적석차 증명서 미제출자
미발급사유서(대학발행) 제출 시 : 기타 응시자와 동일한 환산점수 부여
미발급사유서 미제출 시 : 최하등급의 점수 부여
○ 기타 응시자(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 사범대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 1차 시험의 성적 석차에 의한 등급별 환산점수를 1차 시험성적에 반영 |
초등학교 교 사
응시자만 해 당
(미임용자포함) |
나. 등급별 반영점수
등 급 |
석차백분율(%) |
점수 |
등 급 |
석차백분율(%) |
점수 |
비고 |
1 |
0 ~ 5%이내 |
20.0 |
6 |
50%초과 ~ 65%이내 |
17.5 |
등급간
점수차
(0.5점) |
2 |
5%초과 ~ 12%이내 |
19.5 |
7 |
65%초과 ~ 78%이내 |
17.0 |
3 |
12%초과 ~ 22%이내 |
19.0 |
8 |
78%초과 ~ 88%이내 |
16.5 |
4 |
22%초과 ~ 35%이내 |
18.5 |
9 |
88%초과 ~ 95%이내 |
16.0 |
5 |
35%초과 ~ 50%이내 |
18.0 |
10 |
95%초과 ~ 100% |
15.5 |
7. 가 산 점
분야 |
구분 |
부여대상 |
배점 |
초등학교
교 사
(미임용자포함) |
지 역 가산점 |
경인교대 또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인천광역시교육감 추천입학자)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4점 |
공 통 |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상기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며(단,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만 가산)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5% 또는 10% |
정보활용
능 력
(중복시
택 1)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 5〕의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이상,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이상,
- 정보처리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2급 |
2점 |
•워드2․3급, 컴퓨터 활용 능력 3급 |
1점 |
영어능력
(중복시
택 1) |
TOEIC |
TOEFL |
TSE-P(A) |
TEPS |
|
730점 이상 |
213점 이상 |
40점 이상 |
634점 이상 |
3점 |
600점 이상-
730점 미만 |
180점 이상-
213점 미만 |
35점 이상-
40점 미만 |
502점 이상-
634점 미만 |
2점 |
500점 이상-
600점 미만 |
150점 이상-
180점 미만 |
25점 이상-
35점 미만 |
410점 이상-
502점 미만 |
1점 |
영어능력 인증시험 성적 유효기간 : 최초 시험일 현재 2년 이내(2006.11.3~2008.11.2)
단, 원서마감일까지 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에 의한 가산점의 종류 중 지역가산점, 정보활용능력가산점, 영어능력가산점은 1차 시험의 성적(교육학, 교육과정) 총점에 가산하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함
가산점 신청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모든 증빙서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함 |
8. 구비 서류
가. 공 통
(1) 응시원서 및 응시원서 OMR 카드
(2) 최근 3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 2매 (3.5 X 4.5 Cm - 동일원판)
(3) 교원자격증 사본(졸업자 해당, 원본제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 해당) 1부
본인 도장 지참(응시원서 날인 및 기재사항 정정시 필요)
나. 해 당 자
(1) 출신대학에서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이 포함된 성적석차 증명서 1부
: 초등학교 교사(미임용 포함) 응시자로서 교육대학교, 사범계(초등교육과)대학 졸업(예정)자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발행 미발급사유서 제출)
(2) 고교졸업증명서 : 한국교원대(인천시교육감추천입학자) 졸업(예정)자
(3)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4) 가산점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성적표 사본 (원본제시) 각 1부
(자격증 사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시행기관 발행 합격증명서 제출)
(5)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등록증 사 본(원본 제시)1부, 의사소견서 1부
장애인편의제공 신청자는 편의제공 신청서 및 전문의 진단서(뇌병변 경증, 상지지체장애) 추 가 제출(10쪽 참조)
(6) 미임용등록자로서 교대특별편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학발행)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
병역복무중인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증명 서” 제출
9. 응시 수수료 : 2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원서접수장소에서 구입)
10.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교시 |
시험과목 |
시 간 |
대 상 |
장 소 |
비 고 |
1차 시험 |
2008.11.02
(일) |
1 |
교 육 학 |
09:00 - 10:10
(70분) |
모집분야
전 체 |
2008.10.27
(월)
홈페이지
공 고
(시험정보) |
|
2 |
교육과정 |
10:40 - 12:20
(100분) |
1차합격자 발표 |
2008.11.18(화)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
2차시험
안 내 |
2차 시험 |
2008.11.30
(일) |
1 |
교 직 |
09:00 - 10:00
(60분) |
모집분야
전 체 |
1차합격자 발표시
안 내 |
1차합격자에 한함 |
2 |
교육과정A |
10:30 - 12:10
(100분) |
점 심(12:10 - 13:10) |
3 |
교육과정B |
13:10 - 14:50
(100분) |
2차합격자 발표 |
2009.01.02(금)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
3차시험
안 내 |
3차 시험 |
2009.01.10(토) |
1 |
교직적성
심층면접 |
2차 합격자
발표시
안 내 |
모집분야
전 체 |
2차합격자 발표시
안 내 |
2차합격자에 한함 |
2 |
영어면접 |
초등학교
교 사
(미임용자포함) |
2009.01.11(일) |
1 |
교수학습
지도안 |
모집분야
전 체 |
2 |
수업실연 |
2009.01.12(월) |
1 |
영어교수학습
지도안 |
초등학교
교 사
(미임용자포함) |
2 |
영어수업실연 |
최종합격자 발표 |
2009.01.30(금)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
등록안내 |
특별관리대상자[맹인, 약시, 중증 뇌병변장애 및 경증뇌병변장애․상지지체장애 중 해당자]에 한하 여 시험시간을 1.5배 또는 1.2배 연장함.
11. 합격자 사정 원칙
가. 1, 2차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함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분야 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나. 1, 2, 3차시험에 있어 모든 과목별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과목 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다. 1차 합격자 : 모집인원의 2.0배수로 하며, 1차 시험의 성적, 대학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1차 시험의 성적, 대학성적 및 가산점을 합산하되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라. 2차 합격자 : 모집인원의 1.5배수로 하며, 2차 시험의 성적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마. 최종합격자 : 모집인원 수로 하며, 1, 2, 3차 시험의 성적과 1차 합격자 결정시 반영되었던 대학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동점자 처리의 순으로 함.
바. 동점자 처리 (아래 번호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1) 취업 지원 대상자
(2)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3) 병역의무를 필한 자(여군, 면제자 제외)
(4) 제2차 시험의 고득점자
(5) 제1차 시험의 고득점자
위 (2),(4),(5)항목에서 ‘시험의 고득점’은 순수한 시험성적(가산점 제외)임.
사. 모든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시험단계별, 과목별로 부여됨
자.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자(일반응시자)중에서 최종성적순으로 합격처리 함
12.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자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된 자, 부정행위자, 졸업예정자로서 2009년 2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합격이 취소됨
13. 유의 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함.
나.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OMR 답안지는 전산처리 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정할 수 없으며, 다른 필기구(볼펜, 연필 등)를 사용하여 채점되지 않는 경우 오답처리함.
라. 주관식 답안지는 흑․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함.(연필 제외)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금지됨.
바.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 후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 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 외국영주권 소지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 전 주민등록을 회복한 자에 한하여 발령 가능 하므로 해당자는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차. 시험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현역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음.
카. 응시자는 시험당일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분실시 운전면허증․여권 등 관공서 발행 사진이 첨부 된 신분증) 및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타. 휴대전화․무선통신기기․디지탈카메라․전자계산기 등의 소지 및 사용은 금지됨.
파. 시험시행 관련 일정과 장소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고지하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하. 명예퇴직한 자가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 전 소정의 명예퇴직수당 반납절차를 거 쳐야 함.
갸. 문 의 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 032) 420-8295~6
14. 장애인 수험생 편의 제공(신청자에 한하여 적용함)
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 에게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시 각
장 애 |
맹인 |
양안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뇌병변
장 애 |
중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경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
(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진단서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과 동일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일반 수험생 |
1.5배 |
1.2배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4(84분) |
|
교육과정 |
10:40~12:20(100분) |
11:15~13:45(150분) |
10:54~12:54(120분) |
|
제2차시험 |
교 직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
교육과정A |
10:30~12:10(100분) |
11:00~13:30(150분) |
10:42~12:42(120분) |
|
교육과정B |
13:10~14:50(100분) |
14:30~17:00(150분) |
13:42~15:42(120분) |
|
제3차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
10:00~10:50(50분) |
10:00~11:15(75분) |
10:00~11:00(60분) |
|
영어교수학습지도안 |
10:00~10:30(30분) |
10:00~10:45(45분) |
10:00~10:36(36분) |
|
제3차 시험시간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차 시험과목 영어교수학습지도안은 초등교사(미임용자포함)만 해당 함.
라.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음성지원 PC |
- 점자답안지
- 숫자기재용 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청각 장애 |
없음 |
없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 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2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④ 음성지원은 센스리더프로그램 환경으로 제공함.
⑤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⑥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5. 2010학년도 임용시험 예정안내 사항
영어능력 가산점 폐지(201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종 류 |
TOEIC |
TOEFL |
TSE-P(A) |
TEPS |
가산점 |
변경사유 |
현 행 |
변 경 |
영어
능력
인증
시험 |
730점 이상 |
213점 이상 |
40점 이상 |
634점 이상 |
3 |
2010학년도
임용시험
부터 폐지 |
임용시험
제도개선 |
600점 이상-
730점 미만 |
180점 이상-
213점 미만 |
35점 이상-
40점 미만 |
502점 이상-
634점 미만 |
2 |
500점 이상-
600점 미만 |
150점 이상-
180점 미만 |
25점 이상-
35점 미만 |
410점 이상-
502점 미만 |
1 |
임용시험 예정사항은 수험준비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것이므로 2010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 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시 까지 사정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2009학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지원분야 |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
|
※연장 : 맹인만 해당
※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
보 조 기 구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
|
확대독서기 지참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
|
확대경 지참 |
|
확대문제지(13P) |
|
숫자기재용(1차에 한함) |
|
|
서면안내문 제공 |
|
확대문제지(18P) |
|
답안작성용PC(2,3차에 한함) |
|
|
수화통역사 배치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를 것이며,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8. 10. .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