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동안 상가권리금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없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권리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본다.
권리금이란 통상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세가지 권리금을 분류해서 가격을 정할수는 없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매시장에서 비교하고 흥정되면서 거래가 되는게 대부분이다.
상권이나 규모에 따라 권리금이 200만원에서 5억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권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면 분쟁이 따르게 된다.
그동안 상가권리금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고 암암리에 거래되다 보니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권리금을 되돌려 받을수 없기에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들려고 하는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금 거래를 통해 권리금 규모를 낮추는 이면 계약이 발생하는 등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권리금을 근거로 한 임대료 인상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는 의미이다
창업은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보고 실행하고 싶은 미래의 나의 직업일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은 매우 반가운 일이 될것 같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니 정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조언과 각계 각층의 공청회를 통해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일각에서는 전담 기구가 마련되어 대화를 통해 협의적으로 분쟁을 풀어 나가는 방법도 모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 창업을 하게 될 때 가게를 얻고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고 권리금 또한 감당해야 할때 권리금을 구제 받을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마련되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