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바이크는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다들 탑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 대물배상1천만원"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이크대 바이크 사고가 났는데 사실 우리 바이크는 한번 누우면 1천만원을 훌쩍 넘깁니다. 넘는 부분은 본인부담.
두번째 더 큰문제는 대인1입니다. [우리와 사고난 사람 = 대인, 그리고 내 뒤에 탄사람도 대인입니다(단 직계가족제외)] 한도는 사망, 후유장해는 최고 한도액이 1억 부상치료비는 1급-2,000만원 2,3급-1,000만원 4,5급-900만원 6,7급-500만원 8,9급-240만원 10,11급-160만원 12~14급-80만원 이렇게 됩니다. 진단명에 따라서 급수가 결정되고 치료비, 합의금이 급수 안에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차상해(자상)등 본인이 가입한 특약으로 자기네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고 구상을 청구하면 급수를 초과하는 비용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치료비+합의금이 급수별 배상비용 보다 초과합니다.
세번째 문제는... 책임보험에서는 자손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탄 남(여친포함)은 대인이지만 내 뒤에 탄 사람이 직계가족이라면 자손으로 처리를 받습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내 치료비, 와이프의 치료는 자부담입니다. 여기서 혹여 혼인신고를 안한 부부 즉 사실혼은 남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에서 자손과 차상해(자상)가 있습니다. 자손은 위의 대인의 등급과 같이 보상. 차상해(자상)는 대인2와 마찬가지로 실비용(실제치료비+합의금)을 부담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차상해가 좋습니다.
네번째 문제는... 대인2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3가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은 보험사가 합니다. 형사상의 책임... 사고가 나면 전국민이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대인2를 가입하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단 11대 중과실은 제외 입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사고시 대인이 발생할 경우(상대가 병원을 가겠다하면) 형사상 책임을 무조건 집니다. 단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마음입니다. 벌금내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0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합니다. 주당 50~70만원. 10주면 보통 6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합니다.
자차는 부분인수를 해주지만 너무 비싸고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책임보험 이외 담보는 심사를 거쳐서 승인해주는데 사고가 있으면 대부분 거절나고 보험료가 다소 비쌉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보험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ps.우리가 바이크를 바꿔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LIG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나이 이상 누구나로 가입되어 있을꺼예요. 서로 보험이 적용된다면 바꿔타는것은 상관없지만 그 담보 또한 책임보험이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가액이 발생되고 운전자가 지불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 돌아옵니다.
첫댓글 그래서 저도 자손3000 에 대인2도 무한 대물2억으로 가입했습니다
맞아요! 요번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자손도 안된다고 하네요^^자차, 자손 다 안되니~~~바이크의 서러움은 이제 보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