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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0.12.27> |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제2항 관련) |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증류식 소주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나) 가)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다) 가) 또는 나)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희석식 소주 가)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나)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다) 가) 또는 나)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가) 또는 1)라)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제4조제3호라목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1호 서식】 | |||||||||||
주류 실수요자 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
3일 | |||||||||||
신 청 인 |
①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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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 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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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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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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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 처 |
⑤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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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상 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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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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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 업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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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
주 종 |
용 량 |
수 량 |
공급가액 |
부가세 |
구입사유(증빙첨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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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실수요자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 |||||||||||
제 호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류 실수요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실수요자 확인 ) ○ 수집 대상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기간 ( 영구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 증명발급 제한 )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210㎜×297㎜(신문용지 54g/㎡) |
복 받으세요 마니
예,감사합니다.
어이쿠야
예,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복 받으세요.^^
예,감사합니다.
잘보고 배워갑니다. 어렵군요. 감사합니다.
예,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꾸벅~^^
예,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랩합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 관심이 많은 담금주는 "제조술"이니까 팔기도 어렵고 사 먹기도 어렵다는... 허참.^^
터미네이터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감사합니다.담근술 무조건 팔면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사먹지도 팔아먹지도 마라 이건가? 어쨋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금주는 제조과정이므로 제조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조과정이 취급하는 약초의 종류가 많을경우는 그 많은것을 일일히 허가 받기가 너무 힘들듯 해보입니다.
정보 감사드림니다..........
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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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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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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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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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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