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 인천시, 굴포천 A 유역관련 -
출처: 인천시청
- 인천시, 굴포천 A 유역관련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 인천시는 2012년 5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및 인천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굴포A유역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수질오염총량제란 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설정 하여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낙동강․영산강․금강수계는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강수계는 2010년 5월 31일『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수계 에서도 적용 받아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인천시 한강수계는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와 남동구․서구 일부지역, 서울시 강서구 일부지역,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일부지역이 포함되는 굴포천 수계의 굴포A 단위유역과 인천시 서구․계양구의 나진포천과 계양천 수계 일부 지역과 경기도 김포시․고양시가 포함되는 한강J 단위유역이 해당된다.
○ 환경부에서 고시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굴포A 유역은 3개 시․도 중 면적비가 큰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강J 유역은 경기도 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년 6월부터 8월말까지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2013년 6월부터 202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동 계획에는 수질 및 유량 등 유역환경 조사내용,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등 오염원조사 내용, 각종 도시개발계획 및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설정과 오염원 삭감계획 등이 반영되어 환경부에서 고시한 목표수질(굴포A유역 : BOD 7.9㎎/ℓ, T-P 0.959㎎/ℓ)을 달성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환경부는 지난 3월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광주광역시 등 6개 지자체에 대하여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한강수계 또한 목표년도인 2020년에 기본계획에서 정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하였을 경우,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규 승인․허가 등의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유역에 속한 주민 및 지자체와 관계 공무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굴포A 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보고회를 통한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 하였고, 3개 시․도 지역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 청회를 거친 후 금년 5월말까지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