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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표 출력) | 시 험 일 (시험시간)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점수공개기간) |
2017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 3. 13.(월)~ 3.15.(수) (응시표 출력 : 4.14이후) | 4. 29.(토) (10:40~12:20) | 광주광역시 효광중학교 | 5. 8(월) (5.8 ~ 5.21) |
2017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 6.12.(월)~6.14.(수) (응시표 출력 : 6.30이후) | 7. 15.(토) (10:40~12:20) | 광주광역시 효광중학교 | 7.21.(금) (7.21~ 8. 3) |
※ 시험장소가 변경될 경우 및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시험과목(4과목) |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 |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 야생동물의 보호 ․ 관리에 관한 사항 | ||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시험시간 : 100분(4과목 80문항), 시험시간 개시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나. 시험일 현재 다음 각호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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