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사지마비·감각이상 등 상해
재판부 "피해방지 조치 갖춰지지 않아"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체육 시설을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구청이 배상금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10월19일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지난해 10월 11일까지 외래 치료 등을 받았다.
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8억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북구청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이용과정에서 사고부상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충격완화 장치나 미끄럼방지장치 등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23-04-19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