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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자 모집공고
노후•불량한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택가치를 높이고,
6년 동안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서울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불량한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최대 1,000만원)을 서울특별시가 지원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주택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 동안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리모델링지원구역
- 관악구 봉천동 외 5개 지역(공고문 후단 별표1 리모델링지원구역 위치 및 구역도 참조)
○ 공급호수 : 50호 (최대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절차 및 일정
공급자 모집공고 | ▶ | 공급 신청접수 | ▶ | 주택현장실사 및 공사범위 결정 | ▶ | 주택공급자 발표 | ▶ | 공급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공사 시행 |
'15.08.31(월) | '15.09.10(목) ~09.16(수) | '15.09.21(월) ~10.21(수) | '15.10.30(금) 17:00 | ‘15.11.02(월)~12.31(목) |
2. 주택공급자 신청자격
주택공급자 신청은 주택공급자 모집공고일 기준(2015.08.31.) 아래 『3.대상주택』의 요건(주택유형, 경과년수, 전용면적, 보증금, 세입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아래 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주택유형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 제외 | |
경과년수 | 공급자 모집공고일 기준(2015.08.31) 15년 이상된 주택 | |
전용면적 | 60㎡이하(4인 이상 거주 중인 가구는 85㎡이하)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호별 바닥면적의 80% 적용 | |
보증금 |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
세입자 자격 | 공급자 모집공고일 기준(2015.08.31) 거주 중인 세입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기준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아래 세입자 자격사항 참조) |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제외대상 주택
1. 건물(토지포함)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건물(토지포함)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3. 미등기 건물 4. 주택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5.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 6.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
※ 세입자 자격사항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
소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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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1)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 ||||||||||
자동차 | -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은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4. 리모델링 공사지원 금액 및 범위
▶ 리모델링공사 지원 금액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각 동(전체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1,000만원)에 주택경과년수 및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려하여 아래 산식 및
배점표에 의거 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 지원금액 = 1,000만원(지원 최대금액) × (주택경과년수 배점 + 전세보증금 배점)
○ 배점표
주택경과년수 | 배 점 |
| 전세보증금 | 배 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0.3 | 5천만원 미만 | 0.2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0.4 | |||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0.3 | |||
30년 이상 ~ 40년 미만 | 0.5 | |||
1억 5천만원 이상 | 0.4 | |||
40년 이상 | 0.6 |
※ 전세보증금 배점은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인 경우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주택경과년수 17년,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주택의 경우 지원금액 = 1,000만원 × [0.3(주택경과년수) + 0.3(전세보증금)] = 600만원 |
※ 상기 산식으로 산정된 기준금액이 최종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며,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현장실사, 리모델링 공사 범위, 견적서 검토 등을 통해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지원금액 초과분은
주택공급자의 부담으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리모델링공사 범위
주택성능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 공종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공종을
제외한 공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로 인하여 사고우려가 있는 지하층은 공사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공 종 | 부 위 | 특 징 |
방 수 | 평지붕 |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시공불량, 유지, 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 |
벽 | 노후된 조적조 주택의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 |
지 하 |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침투 | |
지 붕 | 경사지붕 | 기와지붕보수, 기존 목구조 보강, 방수, 단열보강(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별도) |
단 열 | 외단열 | 단열재를 건물외피 바깥에 설치하는 것, 열교가 없으므로 주택단열에 적합하다. |
내단열 |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으로 나누어 공사한다. | |
창 호 | 거실, 침실창 | 목재+알루미늄 이중창인 경우가 많고, 에어컨배관, 통신선인입등으로 기밀성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
욕실, 주방창 | 알루미늄단창이 많고 열성능이 매우 취약하나 습기와 물에 강하고, 공사조건이 나쁜 경우가 많다. | |
목공사 | 내 벽 | 벽체 수정, 신설 등이 필요하고 천장 등 건식공사가 필요할 때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가 필요할 때 |
조 적, 미 장 | 내벽, 외벽 | 벽체 위치 수정, 신설 등이 필요하고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할 때 |
타일 | 화장실,발코니 |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할 때 |
난 방 | 바닥난방 | XL관으로 시공된 곳이 대부분이며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빈도는 낮은 편이다. |
보일러 | LNG, 경유 | 대부분의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중 경유 또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 |
상·하수 |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누수 등 발생하며 다른 부위에 비해 수선, 교체발생비율이 높다. |
전 기 | 등, 콘센트, 스위치 등 | 기존전선이 노후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곳이 많다. |
도배, 장판 | 도 배 |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다. 소폭 또는 광폭 합지 벽지를 주로 사용 |
장 판 |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다. 2mm 이하 모노륨을 사용할 때가 많음 | |
가구 공사 | 씽크대, 신발장 | - |
위생 기구 |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 세입자 주거공간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
5. 주택 공급자 선정절차
공급신청 접수 |
| - 2015.09.10.(목) ~ 09.16(수) [09:00 ~ 17:00]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및 본인 신분증 지참 후 SH공사 방문접수 -접수장소 SH공사 1층 전세지원팀(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청역 8번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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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현장 실사 및 공사범위 등 결정 |
| - 2015.09.21.(월) ~ 10.21(수) -SH공사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후 주택소유주와 협의하여 공사범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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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자 발표 |
| - 2015.10.30(금) 17:00 -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선정, 공사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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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공사시행 | - ‘15.11.02(월) ~ 12.31(목)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공정, 세입자 형편 등의 사유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
① 주택공급자 신청서 1부(별첨1 양식)
② 주택공급신청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세입자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주택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⑤ 세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별첨2 양식)
⑥ 세입자 동의서(별첨3 양식) 및 세입자 인감증명서 각 1부
⑦ 세입자 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관련 증빙서류 일체
※ 세입자 자격사항 심사서류에 한하여 2015.09.30.까지 제출 가능
▶ 세입자 소득 및 자산보유관련 증빙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서류 누락시 심사 불가함
① 세입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이상 내역 포함) 각 1부
- 배우자와 주소 분리되어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4.1.1 ~ 공고일 현재까지 내역 포함, 직장․지역포함)
- 반드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각각 발급하여 제출
(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 학생, 고령자 등 전원)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화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1577-1000, http://www.nhic.or.kr)
☞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제출
☞ 군입대자는 병적증명서 제출(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④ 소득입증서류 :
- 반드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각각 발급하여 제출
- 후면 소득증빙 제출서류 세부내역 참고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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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여부 확인) ① 세입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세입자 포함) ② 세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입자의 배우자 ③ 세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입자의 직계존·비속 ④ 세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입자의 배우자 ⑤ 세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입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입자의 직계존·비속 |
- 소득증빙 제출서류 세부내역
해 당 자 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14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세무서 |
‘14년 이후 신규취업자 또는 이직자 | -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해 당 자 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 주민센터 | |
자영업자 | 일반 자영업자 | - ‘1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14년도에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세무서 |
신규 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 할수 없는 자 |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국민연금 소득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인서 |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 |
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 | - ‘14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세무서
해당직장 | |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 ‘1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 세무서 | |
무직자 (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 학생, 고령자 등 포함) | - ‘1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 세무서
해당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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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
※ 세무서 발급서류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가능(사실증명서 제외)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본인이 1355 통화하여 팩스발급 가능(주민등록증지참)
공단홈페이지(http://www.nps.or.kr) 발급 가능
▶ 주택공급 선정 방법
기존 세입자의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현황 등을 사전에 조회하여 세입자 입주자격 기준(공고문 5페이지 세입자자격사항 참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공급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합니다.
6. 리모델링 공사 시행
▶ 시공업체 선정 방법
○ 리모델링 공사는 SH공사와 계약체결한 연간단가보수업체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주택공급신청자가 직접 선정을 원하는 경우 주택공급자 신청서(별첨1 양식)에 별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직접 선정•계약한 업체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경우 『4. 주택공급자 선정절차』 중 주택현장실사 및 공사범위 등 결정 기간까지 선정한 업체가 작성한 견적서 및 공사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공사비 지급
○ SH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보수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는
SH공사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며,
○ 주택공급자가 선정한 별도의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공급자가 리모델링 지원금액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서(견적서 및 공사 내역서 포함), 세금계산서,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SH공사에 요청하면, SH공사는 현장 확인 및
검수 후 약속된 지원금을 주택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단, 주택공급자 요청에 의해 추가된 별도의 공사는 주택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주택공급자가 직접 해당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주택공급자 의무사항
리모델링 공사 비용 지원에 따른 주택공급자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자 신청 전 반드시 첨부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표준
공급계약서(별첨4 양식)』 및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전세•임대차계약서(별첨5 양식)』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사항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주택공급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리모델링 공사 시행 전 SH공사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공사 시행 전 임차가격(전세계약인 경우 전세보증금, 보증부월세 계약인 경우 기본보증금 및 월세) 및 기존 계약방식(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변경 없이 6년 동안 입주자격을 갗춘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단,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급자가 매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위해 입주대상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입주대상자가 초과분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계약체결 이전에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며, 주택공급자는 SH공사 또는 SH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현장실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옥에 출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 주택공급자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자로 확정되면, 이를 즉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주택공급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임차인)가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SH공사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등 입주대상자(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음.
○ 주택공급자는 SH공사의 동의 없이 해당주택에 관하여 입주대상자(임차인)와 전세보증금, 매월 차임(월세)의 증액•감액 및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 등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없음.
8.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주택공급자가 신청한 주택의 기존 세입자 중 주택공급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자 모집공고일 기준)
○ 기존 세입자 재계약 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자격 사항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SH공사에서 지원한 리모델링 공사비 전액과 이자(시중금리 적용) 및 위약금(리모델링 공사비의 10%)을 SH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급 신청 시 반드시 첨부된 계약서를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1. 임주대상자의 이주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6년)내에 SH공사와의 주택 공급계약 또는 입주대상자와의 전세•임대차계약을 해지•해제할 경우
2. 주택공급기간(6년) 만료 전 제3자에게 매매•증여•경매하는 등 양도하는 경우
(단,매수자•수증자•낙찰자 등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계약 조건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음.)
3. 주택공급자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세•임대차금액 및 기존 계약방식(전세계약 또는 보증부월세계약)으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리모델링 공사비 지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기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공급계약서』 상의 지원조건을 위배할 경우
<별표1>
리모델링지원구역 위치 및 구역도
1. 관악 양녕로2가길 리모델링지원구역(봉천동 892-28일대)
2. 관악 청림2길 리모델링지원구역(봉천동 14일대)
3.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지원구역(장충동 2가 112 일대)
4. 동대문 용두동 리모델링지원구역(용두동 102-1 일대)
5. 중구 성안마을 리모델링지원구역(광희동2가 160 일대)
6. 중구 황학동일대 리모델링지원구역(황학동 267일대)
<별표2> 소득심사 세부설명
▶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월평균소득 70% | 3,314,220원 | 3,657,250원 | 3,892,010원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아래에 따라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일반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포함)
- ’14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
- ’14년도 이직자(신규 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14년도에 받은 급여를 ’14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5.1.1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5.1.1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4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2014.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 내 동일 직급/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
※ ’14년도 전체 휴직한 경우 복직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 회사의 분할, 합병 등으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14년도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두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계열사간 인사이동 등)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 취업자로
소득산정)
■ 사업자
- ’14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14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15.1.1~현재까지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 산정 (미신고자는 가입 후 관련 자료제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14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과 ‘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번)을 합하여 소득을 산정
■ 무직자
- ’14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금액을 ‘14.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4년도 이후 계속 사업자(또는 근로자)가 ’14년도 신규취업(또는 개업)한 경우 각각의 월평균소득 산정 후 합산
※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
※ 사업소득이 손실(-)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 산정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①세입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세입자 포함), ②세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입자의 배우자, ③세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입자의 직계존·비속, ④세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입자의 배우자, ⑤세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입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입자의 직계존·비속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SH공사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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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 1600-3456(콜센터), 02-3410-7459
○ 팩스 : 02-3410-7794
2015.08.31.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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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