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은 건축법상 면적단위, 층단위, 용도 단위에 의하 방화 구획이 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보통 면적단위 구획시 10층 이하인 건축물에는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고.. 층단위 경우 3층이상의층 또는 지하층, 용도단위 건물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획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내용은 층단위 구획시 연면적이 1000넘는 건축물만 3층이상 구획시 층간 구획이 적용 되는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3층이상인 경우는 층간 방화 구획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 마다 제각각 해석이 달라서... 어떻것이 맞는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을 보니 3층짜리 건물인데... 층간 방화 구획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연면적이 970정도라고 하더군요...
피난계단 출입문은 모두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1층 입구만 방화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것이 정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음... 아래 억새풀님의 답변에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입니다만 ... 층간방화구획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