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