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2】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그 즉시항고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강제집행(강제경매)절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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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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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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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즉시항고가 각하, 기각되기 전에는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즉시항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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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항고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항고장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위 제4항) 이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5항) 그런데 이와 같은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장각하결정의 효력(매각허가결정의 확정차단을 실효시키는 효력 = 매각허가결정을 확정시키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에 관한 총칙규정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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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도 이는 항고장각하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항고장각하결정의 효력으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된다. 이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따른 집행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규정의 잠정처분을 받아서 정지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1번 지문(X) = 즉시항고로써 확정을 차단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의 잠정처분을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법 제49조)
(판례)
나. 같은 법 제642조 제5항 소정의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제517조 제2항), 따라서 그 즉시항고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