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규정은 합헌, 많은 동승보호자 필요 예상
지난 5월 6일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해 운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7만여대의 어린이통학버스가 운행 중이다.
앞으로 많은 동승보호자가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학학원과 태권도장 원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동승의무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이 자신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 "어린이나 영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는 이 같은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특히 요즘은 취학연령이 되기 전의 어린이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다니기 위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고 역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보호자는 운전자와 함께 탑승함으로써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며 합헌결정을 했다.
News1 김진환 기자
첫댓글
필히 동승자가 있어야 한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학원선생님들이 동승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많은 대형학원은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원장님과 한두명의 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은
인건비 때문에 ... 문제가 심각하겠는데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