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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2021헌가14구 )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안산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이다.
○ 제청신청인들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당해 사건).
○ 제청신청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 및 구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 법정의견은,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권한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직선거법은 이미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의 전면금지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을 적절한 범위로 조정할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은 지방공사가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거 선고되었던 관련 선례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은 위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어,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각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1. 4. 29. 2019헌가11; 2022. 6. 30. 2021헌가24; 헌재 2022. 12. 22. 2021헌가36). 공직선거법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금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였던 종전 헌법재판소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2020헌바475)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청구인들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행정절차에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고, ②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및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경우에 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상에 관한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2020헌바475, 561, 562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들이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그 재판 계속 중 형사보상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1헌마703
청구인 1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처분에 의한 구금을 당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 3은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및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경우에 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20헌바479)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련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및 훼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건축행위를 불허하였다.
○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 9. 10.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2020. 9. 14.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며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2021헌바233)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중 위 금지조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 2021헌바233
- 청구인 이 ○○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20. 3. 29. 11:30경 위 교회 내에서 예배에 참석한 10여 명의 신도를 상대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함으로써, 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 제1심 법원은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및 제85조 제3항)과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29. 공직선거법 제59조가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허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에 관하여 면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당해 사건).
- 청구인 이○○는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1. 8. 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3헌바239
- 청구인 박△△는 ‘광주◆◆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22. 1. 6. 위 교회 소예배실에서 예배에 참석한 20~30명의 신도를 상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 제1심 법원은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및 제85조 제3항)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당해 사건).
- 청구인 박△△는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3. 8. 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성직자나 신도 조직의 대표자·간부 등(이하 ‘성직자 등’이라 한다)은 종교단체 내에서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종교단체 안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고 미디어가 발달하여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성직자 등의 정치적 표현이 신도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성직자 등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여 이들의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사회 일각의 반론도 있었다.
○ 이 결정은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직무이용 제한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에 따라,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20헌마65)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손○○와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5.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9. 12. 3.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2019. 12. 3.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다.
○ 청구인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았는데, 위 증명서는 무효인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을 표시한 상태였다(이 내용은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2020. 1. 10.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폐쇄, 재작성 등에 관한 규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10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제9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3조 제3항 중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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