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개요 |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특수재료의 개발 등 신건설공사의 급격 한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흙손과 같은 미장용 공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각종 구조체의 바닥, 벽, 천정 등에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인조석, 테라조 등을 발라 면을 평활하게 하거나 장식적 인 마감을 하는 작업수행. |
진로 및 전망 | - 자격취득에 따른 인센티브는 거의 없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타일공 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 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전문건설업통계연보(1998)에 의하면 미장·방수업종은 1997년 계약액 17,716억원으 로 96년 16,206억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면허발급현황을 보면 96년 140개에서 97 년 234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기술인증제도를 도입에 따 른 자격취득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공공공사 입찰에 자격증을 취득한 일용근 로자를 많이 고용한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미장공의 인력수는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 정부 직업훈련원이나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미장기능공 양성과정 (3개월 또는 6개월) * 시험과목 : 실기 (미장작업) * 검정방법: 실기 (작업형 5시간 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100점 만점기준) |
미장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