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주의 원칙, 실현주의 원칙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실현주의)". 즉,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주의에 의하여 측정한다는 것이다.
실현주의란 당기의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생수익 중 아직 실현하지 아니한 것 즉, 미설현수익을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주의는 실현주의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이다. 실현주의는 수익의 계상을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대금의 회수가 합리적으로 보증되어 재화의 판매가 실현될 때까지의 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또한 자산의 평가손익도 계상하지 않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적극적 요소인 이익에 대한 보수주의의 적용이다.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수익.비용대응에는 기간적 대응과 대상적 대응의 두 가지가 있다.
(1) 기간적 대응
기간적 대응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의 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그 그간의 모든 비용을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대상적 대응
대상적 대응은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된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켜 표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총액주의원칙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계상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매출액은 총액주의의 원칙에 따라 환입액 등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순매출액을 표시하고, 매출원가를 당기의 상품매입액에 기초상품재고액을 가산하고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매출총이익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경영활동의 전체를 계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산과정을 총체적으로 명시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구분계산의 원칙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보고서이지만 그것은 기업이 1회계기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올렸느나를 보고하는 것만을 유일한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손익계산서는 또한 경영상의 어떤 원천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된 원가가 경비를 보상하고 남음이 있는가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는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