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그룹,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농심태경·율촌화학, 작년 매출 중 농심 차지 비중 50% 초과
국내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농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9년 이후 만 4년만에 진행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농심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농심은 지난 3월 말 기준 농심홀딩스가 최대주주로 32.72%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율촌재단 역시 4.8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신동원 회장 친족인 신상열씨 3.29%, 신동익씨 1.98%, 신현주씨 0.82%, 신승열씨가 0.64% 지분을 가지고 있다. 최대주주인 농심홀딩스는 신동원 회장이 42.92% 지분을 가지고 농심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농심그룹 계열사는 농심을 포함해 상장사 3곳, 비상장사 38개 등 총 41곳이다.일각에서는 농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계열사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에서) 농심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일부 계열사의 경우 농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있어온 데다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대상 기업집단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비율이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농심은 지난해 매출 2조 6054억원, 영업이익 1243억원, 당기순익 1150억원을 기록했다.농심이 지난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은 1927억원,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매입 규모는 5657억원에 달한다.특히 농심태경, 율촌화학 등 일부 계열사는 농심에 의존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과 계열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농심태경은 지난해 매출 4803억원의 50.4%에 달하는 2419억원을 농심으로부터 벌어들였다. 농심태경은 농축산물 가공 및 스프 제조 업체로 농심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율촌화학은 지난해 매출 3933억원 중 57.6%에 해당하는 2267억원을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농심으로 부터 거둬들인 매출은 2111억원으로 내부거래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율촌화학은 포장 및 전자소재 제품 제조.판매 업체로 농심홀딩스 31.94%, 신동윤씨 19.36%, 신시열씨 4.64% 등 특수관계인이 총 56.4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단독] 국세청, 국내 라면업계 1위 ‘농심’ 세무조사…계열사 내부거래 정조준(?)
국내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 조사1국 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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