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류기준을 4단계로 분류.
①.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 250g 미만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① 250g~2kg, ②2kg~7kg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7kg~25kg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25kg~150kg
① 모형비행장치 :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
* 촬영용 카메라, FPV, 기타물품 탑재(X)-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
*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 위로의 비행금지 등
※ 기체신고 불필요
※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 필요
※ 자격증 불필요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 소유자 등록(드론 실명제)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 필요
※ 온라인 교육이수 필요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 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에 해당하는 기체.
※ 소유자, 기체형식, 중량, 용도 신고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 필요
※ 필기시험과 비행경력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위의 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 소유자, 기체형식, 중량, 용도 신고
※ 비행 전 비행승인 필요
※ 안전성 인증 필요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드론 자격증 취득 요건
1종 : 비행경력 20시간 + 필기 + 실기 시험
2종 : 비행경력 10시간 + 필기 + 실시 시험(1종과 구분시행)
3종 : 비행경력 6시간 + 필기 시험
4종 : 온라인교육(온라인 시험 70점이상 합격)
구 분 | 현 행 |
| 개선(최대 이륙 중량 기준) |
기 체 신 고 | 비사업용 | 자체중량 12㎏초과 시 신고 |
|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 250g이하 신고 불필요 공항주변3Km 비행승인 칠요 |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 저위험 | 250g 초과~2㎏신고 불필요 |
| 2㎏초과~7㎏ 소유자 신고 (드론 실명제) |
| 중위험 고위험 | 7㎏초과 소유자 신고 |
조 종 자 격 | 비사업용 | 불필요 |
|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 250g이하 자격 불필요 |
사업용 | 자체중량 12㎏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시 |
| 저위험 | 250g 초과~2㎏ 온라인 교육 |
| 2㎏초과~7㎏ 필기+비행경력6시간 |
| 중위험 | 7㎏초과~25㎏(1400J)초과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 |
| 고위험 | 25㎏초과(1400J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
비 행 승 인 | 25㎏이하 (최대이륙중량) | 관제권(9.3㎞)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필요 |
|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 현행 유지 (비행금지구역 내 교육목적 비행 가능 7㎏이하 고도 20m이내) |
| 저위험 |
25㎏초과 (최대이륙중량) 또는 150m초과 | 비행승인필요 |
| 중위험 | 현행 유지 |
| 고위험 또는 고도150M초과 |
■ 촬영 목적
- 촬영이 주 목적인 경우
대부분의 촬영용 기체들이 7kg 이하이기 때문에 3종 자격증 까지만 취득
■ 방제 목적
- 방제가 주 목적인 경우는 2종 이상을 취득
방제용 기체들은 무조건 7kg를 초과(방제에 필요한 약품,장비등의 무게)
■ 전문가 목적
- 더 나아가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직업 무조건 1종을 취득
1종기체가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아야해서 구비가 어렵고, 실기 시험이 2종보다 복잡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지도조종자나 실기평가자 과정까지 진행하려면 무조건 1종 기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