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고생하십니다. 평일반 행쟁 듣고 있습니다!
애초에 행정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불법태규 법리를 적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변호사님 사례집을 보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강학상 급부하명의 처분성을 판단할 때도 법불법태규 판례를 적시하는데, 이들은 애초에 행정행위니까 행구법공에 대한 판단만 해주면 되지 않나요??
첫댓글 네 맞아요. 행구법공만 비벼줘도 되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강학상 확인) 판례에서 행구법공 비비고 다시 소송법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주죠. 결국 정성의 문제에요. 우리도 판례의 정성을 담아내는 거죠
첫댓글 네 맞아요. 행구법공만 비벼줘도 되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강학상 확인) 판례에서 행구법공 비비고 다시 소송법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주죠. 결국 정성의 문제에요. 우리도 판례의 정성을 담아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