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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성사(準聖事. 라 Sacramentalia, 영 Sacramental) ... 축성(祝聖) · 축복(祝福)/강복(降福) · 구마(驅魔)
교회가 내리는 준성사는 ‘축성(祝聖)’ · ‘축복(祝福)’ 또는 강복(降福) · ‘구마(驅魔)’가 있으며, 교회법(제1146조)에 의해 그 자격을 인정한 자에 한해서 행할 수 있고 사제들도 그 안에 포함된다.
↳ 준성사는 성사집행자인 사제(司祭)의 정성이나 받는 사람의 심리적 또는 영적인 정도에 따라 그 은총의 질(質)과 양(量)이 다르다. - 인효적효력(人效的效力. 라 Effectum ex opere operantis)
구(舊) 교회법(敎會法. 라 Ius canonicum, 영 Canon law)은 준성사(準聖事)를 “교회가 자기의 대원(大願. 영 Great desire, 커다란 바람과 서원 및 기원하는 것이며 ‘대비원력’의 줄임말이다)에 의해, 특히 종교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성사(聖事)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행위”(교회법 제1144조)로 규정하고 있다.
준성사라는 뜻의 라틴어 ‘Sacramentalia’라는 말은 루피누스(Rufinus, ?~1190년?)가 처음 사용했으며, 성 토마스(라·영·히 St. Thomas)는 ‘성사 이외의 것’이란 말로 사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써 영혼의 구원(救援)을 위해 성사(聖事)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악마(惡魔)를 쫓고 병자를 고쳤으며 · 어린이에게 축복(祝福)을 내렸고 · 빵과 고기를 축복하였고 · 물고기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 이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으며(마태 10,1-8; 마르 3,15; 루카 10,9), 교회도 이러한 능력으로써 인류에게 유용한 물건과 사람을 축성(祝聖)하고 축복(祝福)하여 악마의 유혹에서 보호한다.
준성사는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사가 아니고 교회가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황은 새로운 준성사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것을 고치고 폐지할 수 있다(교회법 제1145조).
준성사의 남용은 성사의 남용과 같이 독성죄(瀆聖罪. 영 Simony)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신적으로 사용하거나 축성된 성물을 판매할 때에는 교회의 형벌을 받게 된다.
준성사는 성사를 풍요롭게 하며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면서 성사(聖事)의 은총(恩寵)을 보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준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형벌을 받아 그 권리가 박탈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가톨릭신자이다.
‘준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 사람’(영 Minister)은 교황이 자격을 인정한자이며, 이 자격은 로마전례서(~典禮書. 라 Ritus romanus, 영 Roman rite)에 따른다(교회법 제1146조).
성사(聖事. 라 Sacramentum, 영 Sacrament)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準聖事)는 반드시 영혼구제(靈魂救濟)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사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선(善)이지만, 준성사는 가변적이고 고칠 수 있다. 또한 성사는 영혼(靈魂)을 성(聖)스럽게 하고 은총을 받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준성사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며 선물이다.
구마식(驅魔式)은 비신자 또는 파문자(破門者)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교회법 제1152조).
축복(祝福)은 세례지원자인 예비신자(豫備信者. 라 Catechumenus, 영 Catechumen)와 장래에 신앙을 얻을 사람도 해당된다(교회법 제1149조).
사도 바오로(使徒~. 히 St. Paul apostle)의 로마서(~書)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被造物. 영 Creature)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멸망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하느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이러한 신음과 고통은 원죄(原罪. 라 Peccatum originale, 영 Original sin)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성사와 준성사는 원죄의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변모시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준성사는 ‘인효적 효력’(은총)을 받으며, 어떤 지향을 정하거나 목적을 위하여 정한 기도 또는 존재를 하느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봉헌의식(奉獻儀式)도 준성사에 포함된다.
1) 축성(祝聖. 라 Consecratio, 영 Consecration)
물건을 하느님께 봉헌(奉獻. 라 Oblatio/Offerenda, 영 Dedication/Oblations)하여 성(聖)스럽게 하는 것을 ‘축성’이라 하며, 이러한 교회의 의식을 ‘축성식(祝聖式)’이라 한다.
{축성(祝聖)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제구[성작(聖爵. 라 Calix, 영 Chalice) · 성반(聖盤. 라 Patena, 영 Paten) · 제대(祭臺. 라 Altare, 영 Altar) · 감실(龕室. 라 Tabernaculum, 영 Tabernacle, 독 Tabernakel) · 성물(聖物. 라 Res sacrae, 영 Sacred things) 등]의 축성.
✦ 장소[성당(聖堂. 라 Ecclesia, 영 Church) · 성지(聖地. 라 Terra Sancta, 영 Holy Land)]의 축성.
✦ 사람[성직자(聖職者. 영 Clergy, 그 Kleros, 그리스어 클레로스‘Kleros’는 ‘나눔’ 또는 ‘상속’이라는 뜻이다) · 수도자(修道者. 라 Religiosus/Religiosa, 영 Religious)]의 축성.
축성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와, 사제를 주교로 성성(聖性)할 때 및 성당 · 미사용 제구(祭具. 라 Vasa sacra, 영 Sacred vessels) · 종(鐘) · 교회의 묘지(墓地. 영 Cemetery) 등을 성(聖)스럽게 할 때 행한다.
축성의식은 주교(主敎)와 사제(司祭)들이 집행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주교만이 집행할 수 있다. 축성에는 기름 붓는 의식, 즉 도유의식(塗油儀式)이 따른다.
축성되는 사람이나 물건은 축성을 통하여 세속적(世俗的)인 것에서 성(聖)스러 운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축성되는 사람이나 물건은 세속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축성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독성죄(瀆聖罪. 영 Simony)를 구성한다.
↳ 예를 들어, 살인이나 상해(傷害)로 인하여 축성된 성당 안이 피로 물들여지면 그 독성(瀆聖)의 행위로 인하여 성당의 축성이 성성(聖性. 영 Holiness)을 모독하게 된다.
영세(領洗)를 하지 않은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파문자(破門者)를 교회의 묘지에 매장할 경우에는 교회의 묘지는 성성(聖性)을 모독하게 된다.
☞ 강복식(降福式. 라 Benediction)의 행위를 간혹 축성(祝聖)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 강복식은 반드시 ‘축복(祝福)’이라 해야 한다.
2) 축복(祝福. 라 Benedictio, 영 Benediction) [강복(降福)]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 행복과 은총을 간청하는 것을 ‘축복’(강복)이라 하며, 이러한 교회의 의식(儀式. 영 Ritual)을 ‘축복식(祝福式)’이라 한다.
↳ 축복은 준성사에 속하므로 사효적효력(事效的效力. 라 Effectum ex opere operato) 즉 성사(聖事. 라 Sacramentum, 영 Sacrament)와는 다르게 강복 받는 사람의 신앙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른 ‘인효적효력’(人效的效力. 라 Effectum ex opere operantis)을 얻는다.
☞ 비(非) 전례적(典禮的)인 축복은 신자라면 평신도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주교와 신부가 신자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다.
{축복(祝福)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람[부부(夫婦) · 어린이 · 노인(老人) · 순례자(巡禮者. 영 Pilgrim) 등]의 축복.
✦ 건물이나 운송수단[집 · 전답(田畓) · 자동차 · 비행기 등]의 축복.
✦ 가정 및 개인용 성물[십자고상(十字苦像. 라 Crucifixum, 영 Crucifix) · 성상(聖像. 라 Statua, 영 Statue, 예수님과 성모님 및 성인과 천사의 모습을 조각하거나 주조한 물건)·묵주(黙珠. 라 Rosarium, 영 Rosary) · 성화(聖畵. 라·영 Icon) · 성모상(聖母像) 등]의 축복.
교회는 이러한 대상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누리는 “온갖 영적인 복”(에페 1,3)을 빌어주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성호(十字聖號)를 그어 축복한다(가톨릭교리서 1671항).
교회는 신자생활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受難. 라 Passio, 영 Passion)과 부활의 신비(神秘. 라 Mysterium, 영 Mystery)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성화(聖化. 라 Sanctificatio, 영 Sanctification)되도록 끊임없이 간구(懇求)하고 있다(전례헌장 61항).
축복(강복)은 교회의 간구(懇求. 영 Solicit)의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恩寵. 라 Gratia, 영 Grace, 그 Charis)을 얻는 수단이므로 이는 교회가 제정한 것이다.
↳ 축복은 보통 성직자가 오른손으로 십자가 표시를 그으며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축복(강복)은 전례 중에 전례 집전사제가 신자들에게 하기도 하고 전례 밖에서 하기도 하는데, 혼인강복(婚姻降福)과 미사강복(~降福)은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 이 밖에 전례 중에 복음을 낭독하려는 부제(副祭. 영 Deacon, 그리스어로 ‘보조자’라는 뜻의 ‘Diakonos’에서 유래)나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하려는 참회자에게 강복하기도 한다.
구약시대에도 사람이나(민수 6,22-24) 음식에(1사무 9,13) 전례적인 강복을 하였다.
강복(降福)을 하는 궁극적(窮極的)인 주체는 하느님이시며, 강복의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집 · 음식물 · 전답 등 사람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물이 포함된다.
☞ 신자가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자신에게 축복(강복)하는 의미가 있으며, 성직자가 주는 강복 때(미사 때의 마침예식 등)는 머리를 깊숙이 숙인자세로 받아야한다.
3) 구마(驅魔. 라 Exorcismus, 영 Exorcism)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마귀(魔鬼)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지배세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을 ‘구마’라고 한다.
↳ 구마는 사제(司祭)만의 고유한 권한이며 구마기도(驅魔祈禱)와는 다르다.
성경(聖經. 라 Biblia Sacra, 영 Holy Bible)에서 예수님은 악령(惡靈)에 시달리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여러 차례 구마를 시행하셨다(마태 8,28-34; 마르 1,23-28).
구마(驅魔)는 고대 아시아 및 이집트 등지에서도 시행하던 풍습으로써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형태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예수님의 활동과 그의 세상에 오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보면, 악마(惡魔)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며 인간을 죄악(罪惡)으로 유혹함으로써 불행과 죽음에 떨어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영(靈)이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救援)하여 하느님과 재(再) 일치시키려는 구세주(救世主. 라 Salvator, 영 Savior, 세상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자, 즉 세상을 불행 · 고통 · 죄악 ·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은 악령(惡靈)의 세력을 억누르고 추방함으로써 당신이 구세주이시며 세상에 구원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구마는 궁극적(窮極的)으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죄악(罪惡)의 대항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있고 그의 파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악의 세력을 제어(制御)하고 악령(惡靈. 그 Daimon, 영 Demon)을 쫓아내는 힘을 받았다(마태 10,8; 루카 10,17; 마르 16,17 등).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구마(驅魔)한 사례를 순교자 성 유스티노(St. Justinus, 100~165년경. 사마리아의 플라비아 네아폴리스 사람으로써 외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로마인이며, 30세쯤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장문의 글을 남긴 최초의 평신도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다)와 그리스 교부 오리제네스(Origenes, 185~253년경.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그리스 교부이다) 등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입교지원자에게도 구마예식(驅魔禮式)을 하였다.
교회는 인간이 악령(惡靈. 그 Daimon, 영 Demon, 초월적 영역과 현세적 영역을 중재하는 사악한 영적 존재)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인정하고 구마(驅魔)를 하는데, 구마는 사람이나 사물에서 추방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행해진다.
3세기 중엽에는 교회가 구마를 수행하는 직책을 설정하여 이를 구마품(驅魔品. 라 Exorcistatus)이라 하였는데, 구마품은 최근까지 라틴교회(가톨릭교회)에 존속하였다.
악령(惡靈)에 사로잡힌 것 같은 현상이 사실은 악령과 무관하고 심리적인 요인이나 질병에서 연유될 수 있으므로 구마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 현상이 마습(魔襲, 마귀가 사람의 육신 밖에서 그 사람을 괴롭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명해야한다.
☞ 장엄구마(莊嚴驅魔)가 아닌 일반적인 구마는 평신도도 집행할 수 있다.
구마식(驅魔式. 영 Exorcism)
악마(惡魔. 라 Diabolus, 영 Devil/Satan)나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물건에서 그 세력을 쫓는 의식(儀式. 영 Ritual)을 ‘구마식’이라 한다.
↳ 장엄구마(莊嚴驅魔. 라 Magnus exorcismus)라고 하는 마귀 쫓는 성대한 예식(구마식)은 주교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의 고유권한이며, 그 외의 일반적인 구마는 일반신자도 행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사탄)야 물러가라”
구마식의 대상은 사물과 사람이다. 사물에 대한 구마로는 물 · 기름 · 건물 · 장소 등을 축성할 때 먼저 하는 것으로 축성의식(祝聖儀式)의 일부를 이루며, 사람에게는 악령(惡靈)에 사로잡힌 자와 세례지원자에게 구마하는 경우이다.
세례지원자에 대한 구마식은 3세기 이래 세례의식(洗禮儀式)의 일부가 되어있는데, 이를 행하는 이유는 초자연적(超自然的)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직 죄악의 세력 하에 있고 악마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유아세례(幼兒洗禮. 라 Pedobaptism, 영 Infant baptism) 예식에는 구마식이 원죄(原罪, 라 Peccatum originale, 영 Original sin,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죄) 또는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로 대치되었다.
구마식의 형식은 악령(惡靈)을 불러내어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것이며, 기도와 안수(按手. 라 Impositio manuum, 영 Imposition of hands)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마식(驅魔式)의 집전자(執典者)는 믿음의 공동체(共同體) 안에서 신앙에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므로 구마식의 주체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마하는 권능은 교회가 지니며 성대한 구마식, 즉 장엄구마 예식은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사제가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1172조).
☞ 교회는 구마식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마식을 공적으로 행하기 전에 주교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제11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