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 3이상의 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함쳐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행위를 자기 의사에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판례와
2판례: 주도하여 을, 병과 절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갑과 을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망을 보기로 한 병이 공모관게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갑과 을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병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이 판례가 헷갈리는데요.
1판례는 공동정범이 되는데 2번판례는 왜 공동정범이 안되나요?? 두 판례다 공모를 한후엔데말이죠. 또 비슷한 판례로는 포장마차에서 술먹은 뒤에 여관에서 잔 사람은 무죄인 판례도 있고요 3가지 판례를 보다보면은 어떤건 공동정범이고 어떤건 아니고 구별이 힘들어요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1. 판례의 경우 사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략 2명 이상은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공모관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감시한 경우입니다. 판례 어디를 보더라도 “공모관계의 이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2. 판례의 경우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입니다. 포장마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2월에 출간되는 판례PLUS 형법에서 발췌한 글을 소개할께요.
1. ㉠ 甲이 乙, 丙과 공모한 후 乙, 丙이 신영교통 합명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甲은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현금 535만원을 절취한 경우, 甲은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13. 2011도2021 사납금 절취사건) [13 변호사]
㉡ 삐끼주점 지배인 甲이 삐기 乙․丙․丁과 공모한 후 주점에서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고, 이후 甲이 주점 내에서 A를 계속 붙잡아 두는 동안 乙․丙․丁은 LG마트 편의점으로 가서 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70만원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 부분’에 대하여 甲은 합동절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21. 98도321 全合 삐끼주점 사건)
2. 피고인이 살해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피해자의 팔, 다리를 묶어 저수지 안으로 던지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1. 85도2371 동창생 윤간살해 사건)
포장마차 사건 : 피고인 甲이 乙, 丙과 함께 A 경영의 명진상사 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혁을 훔치기로 약속하였으나 甲은 절취할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고 처벌이 두려워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약속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잤으며, 乙과 丙이 그들끼리 모의된 범행을 결행하기로 하여 乙은 망을 보고 丙은 창고에 침입하여 가죽 약 1만평을 절취한 경우, 피고인 甲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것이 분명하므로 乙, 丙의 절도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3.14. 88도837 가죽 절취사건) [13 경간부]
다음 주 판례PLUS 형법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꼭 응모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