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유치원과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장/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운영 내용
- 감염병 위기 단계 '관심, 주의' 단계시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허가기간 : 20일 이내
-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 단계시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등
· 허가기간 : 40일 이내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
● 대상 학교급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운영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방법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유의사항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중등) 지필평가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의 교외체험학습 허가여부는 학교장 결정사항임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운영(*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되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