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료]
1.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2. 내용증명의 기능?
(1) 증거보존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어떤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이 되는데 시효기간내에 최고를 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 때 우편으로 최고를 하여 두면 최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게 된다.
(2)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계속 미룰때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써 채권자가 법에 문외한이 아니라 것을 채무자에게 일러줌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도 한다.
후일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발송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또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어느 정도의 양심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일지라도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띄워 노골적으로 독촉을 한다면 궁지에 몰려 있는 채권자가 오히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반감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쓰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쓸 것이며, 채무자의 감정을 거슬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3.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제출인에게 반환해준다. 만약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우체국은 보관한 1통을 3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3년이내에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보통 1장의 내용증명의 띄울 경우 비용은 1800원에서 2000원 정도이다. (자필, 워드등 작성방법은 본인이 편한대로 쓴다)
내 용 증 명 통 지
수 신 인 이 몽 룡(700123-1234567)
부산 해운대구 해운동 127번지(우: 123-123)
발 신 인 성 춘 향(750123-2840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223-14번지(우: 101-101)
제 목 계약해지 통지.
1. 귀하의 건안을 비옵니다.
2. 귀하는 2003년 1월 20일 본인소유 부산 해운대구해운동
127 금30,000,000원에 전세로 입주하여 2005년 1월 2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쌍방간 서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진행되었으나, 2005.10.10자
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오니 2006.2.20까지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2005.10.10
위 발신인 성춘향(인)
작성방법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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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
갑과 을 사이에 계약한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호의 계약기간 만기일이
2005년 8월 00일 이라서 2005년 7월 00일에 계약해지 의사를 구두통보 하였으나
현재(2006년 2월 14일)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을은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2006년 5월 21일 부로 계약해지를 요구 합니다.
만약, 2006년 5월 21일에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을은 모든 손해(을이 이사갈 집의 계약금, 이사업체의 위약금, 기타등등)의 보상을
갑에게 요구할 것이며
또한 을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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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3 낙찰후 명도시 점유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내용 통고문
수신인(점유자):
주 소: ㅇㅇㅇㅇ
귀하가 2005.00.00부터 현재 까지 임차하여 거주하고 계시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000는
사건번호 0000-00000 임의 경매 사건에서 본이이 경매에 응찰하여 2005.00.00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으며 0000.00.00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읍니다.민사 집행법에 의하면
잔금 납부 후부터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매수인의 소유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연락 드립오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귀하의 보증금의 배당기일은 0000.00.00이므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배당금을 수령하시려면 매수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명도 확인서 ,즉 아파트를
비워젔다는 확인을 하고 매수인과 명도확인서를 하여 주므로 명도확인서 제출후
보증금을 수령할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전기 ,수도료 기타
공과금을 지불하시고 아파트를 이사하신후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배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배당기일 (0000.00.00)까지도 아파트를 명도 하지 안을시에는 배당기일이후
부터 매수인의 계획에도 차질이 나고 손해가 발생하므로 지연 손해금으로 부동산 가액의
연 20%해당하는 감정가(주택가) x연 월 000,0000원을 지연 손금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므로 이점 유이ㅡ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00.00
발신인 (위 매수인) :000
주소 : 0000000000000
,,,,,,,,,,,,,,,,,,,,,,,,,,,,,,,,,,,,,,,,,,,,,,,,,,,,,,,,,,,,,,,,,,,,,,,,,,,,,,,,,,4. 내용증명을 수령한 자의 조치 내용증명을 채무자가 일단 수령하게 되면 이미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 작성하여 놓기 때문에 뒤에 와서 이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법률적인 효력이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신중성이나 적법성에 관한 문제로서 그 내용증명을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보존해 두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반박의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답변을 안해도 된다. 5. 내용증명과 권리의 남용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를 해야 할 것이 "권리남용"이다.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언뜻 보기에는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권리의 범위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 권리의 남용으로 되면 권리의 행사가 위법인 것이 되어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케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작성시 유의해야 한다. 6. 내용증명의 시효 내용증명은 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ㅁ여을 방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자료]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 후 고소, 고발, 진정, 기타 집행 등을 하기 전 사전 최종 확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자체가 어떤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 달리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기재방식 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가능하면 상세히 적으세요. ② 보내는 사람의 주소, 성명, ③ 내용증명의 제목.(예:ㅇㅇㅇ금액 지급 요청 등) ④ 내용을 쓰시되 육하원칙에 의하여 쓰십시요.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고 - 그에 관하여 회원님은 어떻게 요구 하므로 - 어느 기간 내에 조치 요망. ⑤ 년, 월, 일 성명, ***날인*** 하면 됩니다. - 날인은 복사 후에 하십시요. ⑥ 한줄에 20~22자 정도로 쓰세요. ⑦ 똑같은 편지를 세통 준비 하시고(복사도 가능 합니다.) ⑧ 보내실 봉투(한개)에 주소를 다 쓰세요 ⑨ 우체국에 가시면 한통은 등기로 보내고, 한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통은 회원님에게 줄겁니다. ⑪ 이것을 보관 했다가 추후에 고소 할때에 사용 합니다. ⑫ 보통 내용증명 한번 보냈는데 정해진 기간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⑬ 두번 또 최고장(세번째)을 보내고 기간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그때 고소하는 겁니다. ⑭ 세번째의 내용증명 제목은 ' ㅇㅇㅇ건에 관한 최고장 ' 입니다. 라고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예 시 내 용 증 명(서식 중앙에 기재합니다.) (수신자) 수신 : (이름)○ ○ ○ (주민번호)○○○○○○ - ○○○○○○○ 주소 : (발신자) 발신 : (이름)○ ○ ○ 주소 : 연락처 : (내 용) 아뢰올 말씀은 귀하께서 20xx년 x월 x일 xx에서 xx를 수취한 후 아직까지 대금전액 (~~~~~~~~~~~~~원)을 상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적인 법적 조치 및 사기 및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함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을 통보하오니 다가오는 20xx년 x월 x일까지 변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종 통보합니다. 납부하실 금액 ○○○원 추가비용입니다. 수신 ○○○ 귀하 날짜(년월일) ○○○ (보내는 사람 이름) 내용증명의 이해 - 내용증명이란?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O 먼저 A4용지 (210X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O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O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 "삽입"의 문자를 와 정정 ·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3. 발송절차 O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사한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O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O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 발송이 가능하다. O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용시 유의사항 O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 줄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 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6. 내용증명으로 노리는 심리적 효과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하여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신을 보낼 의무도 없다. 그리고 수신인이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하여 내용증명의 서신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쪽에서 무관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인가 법적수단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고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리적인 부담이 가게 마련이므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에 비하여 약간의 동요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데에도 목적이 있다. 7. 배달증명으로 하면 좋은 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는가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도착하였는가, 또 언제 도달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각종 통지 행위는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우편발송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기재한 엽서가 배달우체국에서 보내온다. 내용증명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의 이해 - 내용증명이란?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O 먼저 A4용지 (210X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O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O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 "삽입"의 문자를 와 정정 ·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3. 발송절차 O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사한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O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O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 발송이 가능하다. O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용시 유의사항 O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 줄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 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6. 내용증명으로 노리는 심리적 효과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하여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신을 보낼 의무도 없다. 그리고 수신인이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하여 내용증명의 서신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쪽에서 무관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인가 법적수단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고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리적인 부담이 가게 마련이므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에 비하여 약간의 동요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데에도 목적이 있다. 7. 배달증명으로 하면 좋은 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는가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도착하였는가, 또 언제 도달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각종 통지 행위는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우편발송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기재한 엽서가 배달우체국에서 보내온다. 내용증명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세째자료] 내용증명이란 똑같은 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님, 1부는 집주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여 증명이 편리한 제도를 말합니다. 3부들고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이요!" 그러면 알아서 보내 줍니다. 참, 우체국이 내용확인을 하기 때문에 봉투를 붙여 버리시면 안됩니다. 내용증명은 양식에 관계없이 아래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수신인(갑) : 임대인 이름+주민번호+주소 발송인(을) : 임차인 이름+주민번호+주소 갑과 을 사이에 계약한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호의 계약기간 만기일이 2005년 8월 00일 이라서 2005년 7월 00일에 계약해지 의사를 구두통보 하였으나 현재(2006년 2월 14일)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을은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2006년 5월 21일 부로 계약해지를 요구 합니다. 만약, 2006년 5월 21일에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을은 모든 손해(을이 이사갈 집의 계약금, 이사업체의 위약금, 기타등등)의 보상을 갑에게 요구할 것이며 또한 을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지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라 하면 무조건 겁부터 내어 발송인측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 조차도 꽤 애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수신인에게 보냈더라도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무시하여 버리던지 또는 명백히 내용증명의 청구에 이의를 표한다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발송인이나 수신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내용증명, 타인에게 부탁하지 말고 직접 작성해 보세요. 또한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도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겠지요. 아래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를 익히고 나면 결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서는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를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어떤 내용의 문서(편지)를 언제 보냈는가」하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이러한 공적인 증명력을 통해서 민사상의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상품의 반품 및 해약시, 계약해지시, 독촉장 발송시 등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같은 내용의 동일한 문서 3통을 우체국에 가져가면 우체국에서는 그 문서 각 통의 여백에 "이 우편물은 ○○○○년 ○○월 ○○일 제○○○○호 내용증명우편물로서 제출한 것을 증명합니다. ○○우체국장" 이라고 하는 스탬프와 통신일부 인을 찍은 다음에, 1통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을 제출 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을 수신인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쳐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확실히 몇 년 몇 월 몇 일에 그러한 내용의 문서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요청한 사항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催告)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최고(催告)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2.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이 계속 그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액의 부담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해제(해지) 등 통보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점 내용증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상대(채무자 등)로 하여금 오해 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질적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그 의미가 없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6하 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후일에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요청한 사항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催告)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최고(催告)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2.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이 계속 그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액의 부담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해제(해지) 등 통보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점 내용증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상대(채무자 등)로 하여금 오해 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질적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그 의미가 없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6하 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후일에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