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사진속에 중심인물은 초상권이 해결되어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등 배경속에 식별이 쉽지않은 인물들이 작게 같이 등장했을 경우에도 초삳권미해결로 해야하나요?
2. 저작권은 작가 사후 70년까지로 알고있는데요. 맞는지요.
3. 작품만을 찍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유무나 시효를 계산하기가 간단하지만 전시장 분위기를 찍은 사진이나 풍경사진속에 작품이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4. 거리풍경에서 건물의 저작권은 어떻게되는지요 -
건물을 주피사체로 찍은 경우와 건물이 전체풍경의 일부분인 경우등등
5. 인테리어사진의 저작권 - 영구적인 건물의 인테리어 또는 모델하우스처럼 임시설치물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등등 -
저작권이 해당된다면 시효는 어찌되는지요?
6. 시중에서 구입한 물건(인형, 그릇, 모형, 생필품 등)을 찍는 경우의 저작권
7. 캡션에 초상권이나 저작권표시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되었는데 판매된 후 문제가 생기면 어찌되는 건가요?
이번에 판매된 시카고미술관 인테리어 미니어처 사진을 확인하다가 캡션에 재산권표기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그간 궁금했던 몇가지 의문점까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미니어처가 작품처럼 전시되어있었는데 저작권 표기가 되어야하는 것이겠지요? 구입처에 연락드려야 하는거 아닌지요? 캡션누락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정윤호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 스톡사진에서 고려해야할 여러가지 경우에서의 초상권과 지적재산권-저작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면 정보출처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