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84-03-31 조례 제1780호]
[개정 1995-01-01 조례 제2886호(인천직할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개정 2001-01-08 조례 제3500호]
[전문개정 2006-05-15 조례 제39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수수료는 제1항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수수료는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시에 2분의 1을 각각 지불한다.
제3조(실비)
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
1.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회당 1천원
2.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당해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실비의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직할시소개영업의요금기준과한도에관한조례(조례 제1356호 1981.7.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2001-01-08 조례 제3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5 조례 제3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택의 중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