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송택지지구와 인접한 가현리 일대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하나성심병원 주변은 녹지지역으로 최종 결정한 통진도시관리계획이 지난달 24일 고시됐다.
경기도가 고시한 통진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따르면 1종일반주거지역이 36,680㎡늘었으며, 보전녹지가 307,310㎡ 생산녹지는 220,070㎡ 늘었다.
늘어난 1종일반주거지역은 마송택지와 인접한 가현리 일대이며,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미수립지역이었던 농지들이 재정비 되면서 늘어난 것.
한편 하나성심병원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됐으며, 마송초등학교 맞은편 48번국도와 305번 지방도가 만나는 도사리 733-4번 일대는 광장, 통진고 맞은편 마송리 산 10번지 일대는 190,410㎡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됐다.
통진 도시관리계획 고시로 인해 용도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통진읍 일원의 건축제한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마련됐다.
통진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은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도시관리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화 되게 입안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의 기준이 제시)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 후 5일 뒤부터 구속적 행위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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