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에너넷 <전기 원격검침 유료화> 대응 조치
<개요>
2023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으로 10년간 무상으로 원격계량기를 설치 서비스유지보수하기로 하였으나 2026년 4월1일부로 해당 시행사 ㈜ 에너넷이 세대당 500원의 유료서비스를 시행하며, 기 제공하던 각 세대의 전기 사용량 정보 제공(에너지서비스) 방법을 계약자(관리주체) 협의 없이 일괄다운로드 불능으로 일방개편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사실상 강제)하라고 합니다.
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위반, 불공정거래, 감독기관의 조사 및 자격 재검토 등의 대응 조치를 공유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다. 신청한 단지는 취소한다.
(당분간 해결되기전까지 수동검침: 세대별 지침 확인/ 수동 기록 시행)
내용증명 보내기
: ㈜에너넷과 LS일렉트릭에 정식 시정요구 공문 발송
: 공문에는 “계약기간 중 무상 에너지서비스 제공 조항”, “정보제공 방법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 “사업 설명자료에 관리사무소에 엑셀파일 제공”, “기존 일괄다운로드 차단 경위”, “14일 이내 원상회복 및 답변 요구”를 넣어 내용증명, 배달증명.
: 시정요구가 선행되어야 이후 해지·손해배상·행정민원 논리 강화됨.
3. 국민신문고 민원 넣기
: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업통산부에 민원 넣기.
: “정책사업의 기본 취지가 수용가 비용부담 없음과 에너지 정보 제공이었는데, 수행기관이 계약자 협의 없이 유료화를 밀어붙이고 기존 데이터 제공방식을 차단하는 것이 사업수행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질의하고, 유료화 승인 여부, 데이터 제공방식 변경 승인 여부, 감독·시정조치 여부를 묻습니다.
3. 공정거래위 신고(협회)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기존 계약상 무상 제공되어 온 핵심 데이터 제공방식을 일방 차단하고 유료 전환을 압박한다”
: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공정위는 약관규제 페이지에서 사업자의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조항, 고객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 판단기준으로 설명
: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급부 내용을 일방 변경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구조라면 약관규제법상 문제
: 공정위는 증거자료 첨부를 특히 강조하므로, 계약서, 안내문, Q&A, 실제 다운로드 차단 화면, 기존 월별 엑셀 다운로드 실적, 관리비 회계자료를 함께 붙여 신고.
4.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 회계 표준분류에 “원격검침시스템유지보수비”는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시설유지비에 해당합니다.
: 당초 계약의 취지는 10년간 무상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계량기 교체(입주자 부담 장기수선)였습니다.
: 애초 계약과 사업 취지상 전력사용량 및 요금정보 제공 자체가 기본 무상 서비스였고, 이 기능 없이는 원격검침시스템의 관리 목적이 사실상 달성되지 않으므로, 이를 분리해 별도 과금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입주자부담 계약을 입주자등의 부담계약으로 왜곡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니 감독기관의 조사 및 자격 재검토 요구가 필요합니다.
<정리>
1. 프리미엄 신청 거부, 취소 및 내용증명 개별 단지별로 즉시시행.
2.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 신고, 분쟁조정위 국토교통부 민원은 협회에서 공동으로.
<상세 내역>
<전기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프리미엄서비스 신청 안내> 대응 조치
<개요>
2023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으로 10년간 무상으로 원격계량기를 설치, 엑셀파일 제공, 서비스유지보수하기로 하였으나 2026년 4월1일부로 해당 시행사 ㈜ 에너넷이 세대당 500원의 유료서비스를 시행하며, 기 제공하던 각 세대의 전기 사용량 정보 제공(에너지서비스) 방법을 계약자(관리주체) 협의 없이 일괄다운로드 불능으로 일방개편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사실상 강제)하라고 합니다.
<현황>
당초 계약
가. 2023년 1월 26일, 설치완료일로부터 10년 계약으로
나.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관
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라. 시행사: 엘에스일렉트릭 컨소시엄
마. 주요계약 내용 및 설명서
제1조 [본 사업의 목적]
AMI*를 보급하여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험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반을 조기 구축하여, 수요부문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환경개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추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제5조[당사자들의 역할]
“LSE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부담한다.
② 설치된 “스마트미터”가 이상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 및 “LSE컨소시엄”의 유지보수 정책에 따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자세한 유지보수 관련 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③ 제1조의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각 목의 서비스를 “계약자”와 “실수요자”에게 제공한다.
a.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실수요자”들의 “전력 사용 정보”를 아파트관리주체인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제공 방법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 계약기간 동안 ‘에너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에너지서비스”라 함은 “LSE컨소시엄”이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전력사용량 안내 등의 인터넷(WEB)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서비스를 말한다.)
제7조 [유지보수]
“LSE컨소시엄”은 “스마트미터” 설치 완료일로부터 10년(이하 “무상유지보수기간”이라 칭함) 내 발생하는 “스마트미터”의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유지보수한다. ......
(첨부1. 계약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관련 공동주택(아파트) 참여 협조요청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 설명자료 중 주요 문의 사항 Q&A -
Q.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 수검침에서 원격검침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미터를 통해 수집된 입주자 전력사용량은 시행사의 클라우드 서버로 수집 되며,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엑셀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첨부2.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 관련 공동주택(아파트)참여 협조요청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 주요 문의 사항 Q&A
2. 설치 후 지금까지 원격검침
: 스마트 계량기로 원검검침 엑셀파일로 일괄다운로드하여 전세대 검침지침을 관리비전산시스템에 업로드 해 옴.
3. 일괄다운로드 막힘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안내하면서 2026년 4월 1일부터 일괄 다운로드 막음.
첨부3. 프리미업 서비스 신청안내
첨부4. Q&A
첨부5. 신청서 양식
<질의>
1. 공정거래위 신고
: 정부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환경개선과 신성장 동력 창출 추진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설치 후 데이터를 해당 공동주택 서버에서 제어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시행사에 제공해 왔는데, 당초 계약에 없던 세대당 월 500원의 유료 서비스를 강제(해당 전력계량시스템을 사용하는 한 일괄다운로드 기능을 막아 다른 선택지가 없음)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가 아닌지?
: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 조치하기 위한 공정거래위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지?
2. 계약위반 여부
: 계약서상 LSE 컨소시엄(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 에너넷, 아파트너로 구성된 컨소시엄 시행사)은 계약기간 동안 ‘에너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각 세대의 전력 사용 정보를 아파트관리주체인 계약자에게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고 되어있고, 산업통산자원부 설명서에는 입주자 전력사용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엑셀 파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위 시행사 ㈜에너넷은 계약자(아파트관리주체)와 협의 없이 프리미업서비스 신청을 계기로 사용정보 제공 방법을 변경하여 일괄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위 사항은 계약위반이 아닌지?
3. 공동주택 관리 저해
: 공동주택에서는 원격검침유지보수비용이 입주자등(사용자 포함)이 부담하는 수선유지비(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아파트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한국감정원)상 시설유지/원격검침시스템유지보수비)에 속합니다.
: 전기계량기 교체는 장기수선 성 입주자(소유자) 부담입니다.
: 장기수선성 계량기 교체를 10년간 무상 유지보수 조건으로 계약하고, , 세대당 500원(년 6000원, 10년 60,000원)에 해당하는 입주자등(사용자 포함)의 관리비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공동주택회계처리 지침을 위반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유료서비스였다면, 신설 공동주택과 같이 시설을 설치(장기수선충당금으로 원격전력계를 설치)하고 자체 서버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만을 수선유지비로 부과처리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시행사의 사용자 정보 제공 방법의 변경(일괄파일다운로드 금지)행위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불응시 선의의 정책수용 국민들을 기망한 것이므로 사업자(시행사) 선정 자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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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참조1. 계약서
참조2.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 관련 공동주택(아파트)참여 협조요청 (산업통상자원부)설명서/ 산업통상자원부
참조3. 프리미업 서비스 신청안내
참조4. Q&A
참조5. 신청서 양식
참조6. 아파트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참조7. 내용증명 사례
참조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문안 초안
참조9.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제출용 국민신문고 민원서 초안
첫댓글 수정)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에 원격검침 전력사용량이 엑셀파일 로 관리사무소에 제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