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유없다 기각…주민반발 거세질 듯
진입도로 확장 문제로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해 5월 충북도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 승인을 받아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직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이 진입도로 확장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사직주공 2·3단지 진입 도로인 예체 로 남쪽 구간도로 폭을 6m 확장하라는 충북도의 교평 결과에 대해 확장된 편입 토지 주들 14명이 청주시가 자신들의 의사확인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추진했다며 사직주공 2·3단지 사업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 5월11일 사직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교통영향 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이날 도가 조건부 가결 한 내용은 “아파트 중앙을 가로지르는 20m의 예체로 중 남쪽 구간인 단지 입구도로 폭을 26m로 6m 확장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 전액을 사직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이 청주시에 기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사직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를 승인했으며 오는 4월까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이면 주민이주와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도가 교평에서 밝힌 단지 내 진입도로인 예체로의 6m확장에 편입된 14필지의 토지소유주들 14명이 자신들의 토지매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입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24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충북도에 사직 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이들은 “진입도로의 확장을 전제조건으로 교평이 통과됐으므로 관련 부지의 매수 또는 사용자 동의여부를 확인 후 사업승인을 해야 함에도 청주시가 준공 전에만 도로를 확장하면 된다는 명목 하에 관련 토지 확보를 무시하고 사업 승인을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초법적인 공권력 횡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28일 오후 충북도에서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사직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처분 취소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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