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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김지원(지부장)
2007년 제 회 서울지부 운영위원회(비상 운영위원회) 회의록
언제: 2007년 11월 30일 (금) 10:00
어디서: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누구랑: 강남 (서경민), 강동 (최은숙), 강북 (윤경원), 강서양천 (임은영), 광진 (정연옥)
금천 (강윤희), 노원 (이경희), 도봉 (백승영), 동작 (신영나), 마포 (홍성자)
서대문 (박숙경), 서초 (이춘화), , 송파 (황숙자), 은평 (박은애), 중랑 (임호근)
동대문 (이보라)
지부임원 (총무-육용희, 교육부장-조영미, 문화부장-정현옥 편집부장-김태희)
지부감사-양승복, 이은임
지부장 -김지원
기록: 조영미, 장문선
1. 공지
- 교육부장 변경 : 조영미(중랑)->변춘희(송파)
- 정책부장 : 홍성자(現 마포 지회장)
2. 비상 운영위원회 소집 경위 설명
- 현재 이사장 직권으로 마포구청과 협약서 쓴 상황.
- 이사회에서는 확대임시임원회의에서 표결 거부한 6개 지부장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황 (서울 지부장 포함).
- 지난 월요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지부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채택한 <이사회에 드리는 글>에 대한 유감 표명.
- 서울지부 대의원 총회에서 채택한 서울 지부 입장 읽음
- 10차 이사회 결과 보고 : 결과 부분만 읽음
- 이사장 직권으로 협약서 체결한 후에 쓴 이사장의 글 <회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읽음
3. 논의(정리해 주신대로 발언자만 빼고 올립니다)
- 지부장 : 현 상황에서 서울 지부의 입장에 대한 논의 바랍니다.
- 감사 참석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감사 자격으로 오셨는지, 회원 자격으로 참관을 오셨는지?
- 오호선 감사 : <조사보고서>로 인해 회 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판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로서 심사숙고하여 이 시점에서 우리 회에 필요한 일이라 판단해 한 일이다. 서울지부가 서강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경하다고 들어 그 실체 를 확인하고 싶었고 한 회원으로서 비상운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했다. 또한 <조사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답변하려는 생각도 있다.
- 회원으로서, 감사로서 둘 중 하나를 결정해 주면 좋겠다.
- 오호선 감사 : <조사보고서>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회원 개인 자격으로 참관하겠다.
- 김미희 감사 : 강북 회원으로 참관하러 왔다.
- 강경희 이사 : 협약서 쓰는 것을 참관한 이사로서 이사회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회원 개인으로 참관도 하고 싶다. 두 가지를 다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 지부장 : 회원으로 참관 가능하다. 지금부터 안건을 잡아 논의하자. 비상 총회 안건과
지부장의 인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해 안건을 잡아 달라.
- 개인 입장에서 회의록과 이사장, 사무총장의 글 보면서 느낀 점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1. 절차의 문제 - 어떻게 회의 없이 사무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나? 진행 보고를
보면 외부인에게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왜 우리 회에는 묻지 않았나?
2. (주)이지막이 한번 입찰에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다. 입찰을 위해 마지막에 우리 회 이름 빌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3. 이번 일로 인한 대외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4. 공공도서관 운영 준비가 미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준비도 없이 진행되는데 무슨 좋은 경험이 될 것인가? 회의 분열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5. 마포구청과 (주)이지막, 그리고 우리간의 3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6. 시일이 촉박했다고 말하는데 진행 보고를 읽어보면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하고 논의
할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 시간 부족이란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의 위험성과 긍정적 가능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7. 왜 감사가 위탁운영 반대 입장의 지부들만을 조사했는가? 표결 거부 사태로 몰고 간 사무총장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8. 서울지부 대의원 총회에서 채택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우리 회원 전체의 정서를 위협’한
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9. 이사회에서 철회하겠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번복한 것은 이사장 직권 남용
아닌가?
10. 협약서 체결한 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직원 교육 및 면접, 준비팀의 주체는 누구이며 누구의 지지를 받는 주체인가?
11. 위탁 운영 철회시의 법적인 피해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는가?
12. 정식 협약서 체결 전과 후 철회 중 어떤 것이 더 쉬운가?
13. 전국의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피해
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사장의 지나친 염려 아닌지?
14. 우리 회 내부 조직의 분열보다 외부의 시선이 더 중요한가?
15. 지금까지 내부 진통으로 우리 회가 자기 역할 못한 것에 상심한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사업이 과연 도서관 위탁운영인가? 오히려 이번 일을 보면서 더 좌절하게
된다.
16. 제안서의 내용에는 우리 회의 정체성과 위배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후 실제로 그것을
우리 회에 맞게 바꾸어 가는 일이 가능한가?
- 우리 지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 진행되고 있다. 지회원들과 전체 모임에서 의견 나눈 내용을 얘기하겠다. 최종 결과를 보고 힘이 빠졌다.
이미 이사회에서 철회한 결정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사장이 단독으로 협약서를 썼나? 회원들의 뜻 무시한 결정으로 이는 이사장 직권 남용 아닌가? 이것은 전국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올려 대의원들이 표결해야 한다는 의견 나왔다. 그리고 감사가 표결 거부한 지부에 대해서만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총장과 이사장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빠진 채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두 사람이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 회 전체 이름을 걸고 해야 할 일인가?
도서관환경을 바꾸는 일이 우리 회의 할 일이라면 모든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이사장이 회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 위상, 책임에 너무 치중한 결정을 내렸다.
- 감사에게 질문한다. 우리 회는 누구를 위한 회인가? 회원은 단지 결정된 사안에 따라야 하는지, 제안서 보고 논의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회원 의견 수렴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 가지고 가는 것은 맞다. 서울 지부는 위탁운영 반대 의견인데 전국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자고 하는데 예년 총회 참석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총회에 올 때 대의원들이 안건 제대로 알고 오는 것 같지 않았다. 회원들이 안건을 숙지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닌가?
- 오호선 감사 : 중요한 질문이다. 회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논의한 것도 그렇다. 그러나 제안서만 가지고 논의한 것은 잘못이다. 제안서는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주관수탁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용 관철시킬 수 있다. (주)이지막이 우리의 입장과 다를 때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고 우리 회원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용성을 우리 회에 맞게 채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항 모르고 제안서만 가지고 논의한 지회 회의는 문제 있다.
- 그 당시에는 제안서 밖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주관수탁자라면 애초부터 우리 회에 맞지 않는 사항은 빼고 입찰에 응했어야 했다.
- ‘제안서’만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회원들은 ‘제안서’에 대해서도 알 권리, 토론할 권리가 있다.
- 오호선 감사 : 회원들의 활발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 제대로 토론할 수 있게 충분한 여건
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이다. 정확한 자료가 제시
되지 않았다.
- 감사의 역할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싶다. 감사는 중립 지켜야 하는데 왜 표결 거부한 것 만 감사를 했나?
- 감사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다. 중앙 감사와 지부 감사, 지회 감사가 있는
데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나? 중앙 감사가 지회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나와 있는가?
- 도서관 사업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감사 발언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오호선 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서관 위탁운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 같고 도서관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동대문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 운영의 목적이 관의 시스템과 잘 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준비가 80%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도해서 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실제 활동하면서 관과 부딪치는 지점이 너무 많다.
동대문 도서관장이 회원들이 ‘제안서’ 가지고 있는 것 문제 삼았는데 본의 아니게 회원들 방에 들어와서 보게 된 것이다. 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는지? 시민단체인 우리 회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아닌가? 도서관의 외형과 시스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동대문도서관의 경우에도 책사회가 주관수탁자이지만 책사회는 거의 형식적이고 관장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직접적인 직원이 아니면 우리회의 의견 담아내기 어렵다.
도서관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도서관 운영하기 어렵다. 위험 부담 큰 사업에 준비 없이 뛰어 드는 것 문제다.
(강경희 이사가 가야 된다고 하여 이사에게 궁금한 사항 먼저 질문함)
- 이사장 단독 결정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은?
- 강경희 이사 : 이사회 (다음 주) 열어 봐야 안다.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하다.
- 이사장의 직권으로 협약서 쓰는 것에 대해 사전에 통보했는가, 사후에 통보했는가?
- 강경희 이사 : 사후 연락 받았다.
- 협약서 내용 보았는가?
- 강경희 이사 : 보았다. 연간 운영 계획은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 회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협약서에 계약자는 우리 회이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의 통상적인 업무는 하되 거기에 우리 회의 색깔을 넣을 수 있다고 본다. 참관한 사람으로서 자세한 부분까지 답변하기 어렵다. 개인 입장은 분명히 있다.
- 우리가 주관수탁업자이므로 충분히 우리 색깔 낼 수 있다고 한다. 채용 공고를 보았는데 이미 관장은 내정되어 있다.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껏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다. 관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총 7명 채용 인원 중 문화컨텐츠 부문은 1명으로 되어 있다.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 회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의 글에서는 회원이 빠져 있다. 대외적 위상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 강경희 이사 : 여을환 이사가 오늘 불참하게 된 이유는 파주 출판단지 쪽에 출근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다.
- 이사 개인이 출판사에 관련된 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더구나 목록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므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오호선 감사 : 문제라고 느끼면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된다.
- 여태껏 논의한 내용 반복하지 말고 이사장 직권으로 철회를 번복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구체적 행동 지침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 전체회의에서 회원들과 논의한 바 있는데 회원들 상당히 격해 있는 상태이다.
- 5분 휴식 시간 갖자.
<5분 휴식 후 속개>
- 위탁 운영에 대한 지부 회원 전체 찬반 투표를 제안한다. 단지 회원 몇몇 사람의 의견인지 지부 회원 전체의 의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3가지 중 제안서의 내용이 우리 회의 정체성과 부합되지 않는 점, 제안서는 형식적이라며 묵인하고 지나간 점에 대해 항의했듯이 이는 우리 회가 시민단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부분이다.
- 이미 회원들과 논의를 했고 대의원 총회에서도 논의를 했는데도 우리 의견이 마치 단지 일부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니 확실하게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사장의 단독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필요하다.
- 이사회에서 세 번의 결정이 있었다. 먼저 위탁 운영 결정, 그리고 철회, 임시이사회에서의 철회 확인. 그런데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번복한 것이 과연 이사장의 권한 내 결정인가? 이사회에서 철회를 결정할 당시 우리 회의 피해 예상하더라도 철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번복한 이사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지부장 : 이사장 직권 남용 문제에 대해 회원들에게 묻고 가는 것이 좋겠는가?
- 우리 회는 시민 단체이며 회원의 회비로 운영된다. 회원이 바로 이 회를 지탱하는 힘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무관하게 이사장 혼자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과연 이사장은 회원이 주인이라고 보고 있는가?
- 우리 지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이사장이 회원들에게 알리는 글을 보면 중앙 총회에서 전국 대의원들에게 묻겠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조직도에서 위계 문제 있다.
- 우리 회의 의결기관에 문제 있다. 총회에 안건 제안해야 한다. 이사회가 상위로 되어 있는데 회원 의견 수렴은 잘 안 되는 구조이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우리 회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권한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 지부장과 집행국이 똑같이 한 표씩 의결권 갖는 것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부마다 회원들의 수가 다른데 똑같이 한 표를 주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 연구실장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이해 안 된다.
- 어떤 이사가 집행국과 중앙운영위원회도 같은 집행 단위이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의 의결 사항 집행 못한다면 사무국에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는 분명한 시각차이라고 본다.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뽑힌 사람들이고 집행국은 임명된 사람들이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회 조직 전반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고 현 조직도가 과연 우리 회의 정체성과 활동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틀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된다. 여러 회의록들을 보면서 조직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시각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어떤 장에서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총회의 안건으로 우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이후 우리의 활동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제안한다. 가능하다면 위원회 형식으로 있어도 좋을 것이다.
- 지회 활동 안하는 집행부들 문제 있다. 이사 임기 2년이고 재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선출직이면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 없는 이사회 구성은 막아야 한다. 총회 안건으로 제안하자. 또한 우리 회의 감사가 2명인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 한사람이 단독으로 이사회 소집 요구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2명이 합의하여 발의하고 진행해야 한다.
-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보면 이사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그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 이사장의 직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집행국 단위의 활동비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회원이 그것은 후원금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비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 지부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 중앙예산안 논의할 때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자.
이사장과 이사는 활동비 없고 명예직이다.
- 지금 시점에서의 구체적 대처 방안 논의하자.
- 전국 총회 안건 발의보다 지부 임시 총회에서 논의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 지부장 : 대의원 총회에서의 구체적 준비 사항 점검하자.
- 회비(중앙분담금)을 중단하자.
- 분담금 비율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제안한다. 중앙과 지부의 비율 조정 필요하다.
- 지부장 : 올해 12월까지 결산해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 전체 총회보다 우리 지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내용 논의하자. 계속 회원들 의견 무시되고 있다. 우리 지회 전체 모임에서는 중앙과 분리하자, 동화읽는어른 명칭 찾자, 이사장과 사무총장 해임시키고 새로운 운영진 구성해서 마포구청, (주)이지막과 다시 위탁운영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들도 나왔다.
- 전국 대의원 총회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총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 총회 연기를 제안할 수 있다면 하자.
- 전국 공청회 제안에 찬성한다.
- 공청회를 여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런데 지방 회원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되면 공청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가능하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
- 지부장 :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의견 수렴해서 오도록 제안할 수 있다.
- 대의원들이 개인의 생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 지부장 : 공청회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총회 날짜 연기하더
라도 공청회 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보자.
- 오호선 감사 : 나눔방의 공청회 건에 대한 사무총장의 답글은 공청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한계는 있을 수 있다.
- 중앙운위에서 그 안이 통과될 수 있겠는가?
- 지부장 : 표결해서 다수결로 정하게 될 것이다.
- 서울 지부의 공식 입장으로 전국 공청회 제안하자
- 공청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도 우려된다.
- 공청회 제안과 더불어 서울 지부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 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릴 수 있다. 지부장에게 위탁운영에 반대하는 다른 지부와의 연대를 요청한다.
- 지부장 : 지금까지 다른 지부와 어떤 합의를 한 적은 없다. 확대임시임원회의에서 표결거부한 것이 우리 지부 입장 표현이었는데 방법상 잘못이라고 지적 받았다.
반대했던 다른 지부의 의견 물어 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 ‘협약서’의 구체적 내용 알고 싶다. 이사장의 철회 번복의 판단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야 한다.
- 중앙분담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 내일이 12월인데 거부하려면 오늘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부장 : 표결로 하기를 원하는가?
- 중앙분담금 문제는 전국 공청회와 타 지부와의 연대를 모색한 이후에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전국 대의원 총회 이후 중앙분담금 문제 논의하자.
-이사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도 논의하자.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데 공식적인 사과가 한번도 없었다. 총회와 공청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지부장이 인사위원회 회부된 문제는 서울 지부 전체의 위신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중앙분담금 거부밖에 없다.
- 서울 지부 단독 행동으로는 약하다. 타 지부와 연대할 방법 찾아야 한다.
- 도서관 위탁 운영을 끝까지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오호선 감사의 조사도 앞으로 사업 전반을 진행할 때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다. 회원들은 모두 회의 하나하나를 일일이 감시당하는 느낌 들 것이다.
- 오호선 감사 : 조사에 대한 감정적 불쾌감 인정한다. 고민 많이 했다. 하지만 표결 거부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의 조직인 이상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개인 적으로 도서관 위탁 운영에 찬성을 표한 바 없다. 감사로서 공정하려고 했고 좋은 방법이 아니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방법이었다.
- 비상운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상황 충분히 공유한 후 지회에서 회원과 대의원과 의견 나눈 후 대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입장 논의하기 위함이다. 성명서 필요하면 그 때 만들어서 서명하자.
- 위탁 운영 철회가 번복되었기 때문에 총회 열려는 것이다. 분담금 거부 문제는 내용 구체 화하여 안건으로 하자.
-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 안건으로 지부장 인사위원회 회부 건과 위탁 운영에 관한 건.
- 지부장 인사위원회 회부 건은 대의원 총회에서 지부 입장을 지부장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또한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이미 구두 약속한 뒤에 그것에 대한 약속 이행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 위상만 중요한가? 내부적으로 비민주성 가진 시민단체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은가?
- 지부장 : 그럼 안건으로 1. 지부장 인사위원에 회부 건 철회하라.
2. 이사장 직권 남용문제 제기 및 사무총장 회에 문제 야기한 부분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3. 중앙분담금 거부 건.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도 되겠는가?
- 11월 8일 비상 중앙운영위에서 8개 지부가 마포서강도서관 위탁 운영 반대한 것 사실인가?
- 지부장 : 그렇다.
- 사무총장이 이 사실을 심포지엄 끝난 후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 위탁 운영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입장이 필요하다. 지회에서 논의 후 구체적 행동 지침을 결정하자.
- 이미 이사장이 협약서 썼고 일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구체적 입장을 정해야 지회 에 가서 회원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
- 지부장 : 이미 서울 지부의 입장은 총회 때 나왔었지만 위탁 운영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확인하자.
운영위원들의 입장부터 알아보자. 이미 협약서 쓴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반대 입장인지,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이후 방안을 마련할 갈 것인지에 대해 표결해 달라.
- 이사장의 결정 인정하는 사람과 위탁 운영 반대하는 사람 의견 들어보고 싶다. 그 후에 표결하자.
-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했다고 본다.
- 우리가 반대하는 명확한 당위성에 대한 합의 필요하다. 지회장들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다.
- 지회장들의 입장을 솔직하게 듣고 싶다. 회 전체의 입장을 고민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 지부장 :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회원 의견을 가지고 가면 강력한 주장을 펼 수 있다. 철회 번복에 대한 지회장들의 의견 묻는 것이 조심스럽다. 오늘 충분히 나눈 이야기들을 지회에 가서 이야기 해 달라.
- 지부 운영위의 입장이 필요하다.
- 지부장 : 동의한다.
- 둘 중의 하나로 입장 확실히 정하자.
- 이사장의 협약서 체결 후 회원들과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회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임시운위에서 다시 이야기 하고 싶다.
- 지회장들이 이 사안에 대해 완전히 공유할 수 있게 논의하고 지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 회원들 의견 무시하고 이사장이 직권 남용한 부분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 찬반 의결 후 이후 지침 논의 가능하다.
- 지회에서 별도로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이번 일을 보면서 좀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일은 시행착오라 생각되며 이를 이후 정책국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 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본다.
-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우리 회의 통일된 입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도서관 운영은 우리 회 전체가 나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 동감이다. 시민 단체로서의 우리 역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도서관 운영진과 시민 단체는 역할이 다르다.
- 지부장 : 시민단체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공유가 부족했음을 절감한다.
- 작은 도서관의 실제 운영 사례를 보아도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비합리적인 부분 있다.
- 이번 사태는 설득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서로의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과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 회가 시민단체로서 해야 하는 몫이 분명히 있고 이번 일이 우리 회의 정체성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힘들게 일하는 지회의 사정을 중앙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회원들이 중앙과의 관계에 지쳐 있다.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 도서관 운영 경험이 없어서 쉽게 사업을 결정했을 것이다. 도서관과의 관계를 경험해 본 회원들은 관과의 관계 너무 힘들어한다. 도서관의 경우 기본 틀은 변하지 않고 우리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 그리고 지부장 인사위원회 회부 건은 명백한 서울 지부에 대한 탄압이라고 본다.
- 지회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 정리가 되었다. 회계 부정사건 때에도 그랬는데 회원들을 대표하는 이사의 행동이 이해가 잘 안된다. 그 때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같은 결과를 내게 되지는 않을지 의문이다.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 솔직히 지회에서 위탁 운영에 찬성하는 입장도 한, 두 분 있었다. 회의를 하면서 입장이 정리되고 왜 운영하면 안 되는지도 알게 되었다.
- 지부장 : 오늘은 찬반 표결하지 않겠다. 회의록을 참고하여 회원들과 논의해 달라.
회의록 정리 되는대로 보내겠다. 대의원들은 회원들의 뜻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도록 한다.
〓≫ 결과 : 서울지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입장 정하기로 함.
오늘 논의한 결과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서관 운영 전면 철회
- 총회 미루고 전국 공청회 제안
(찬, 반을 가르는 공청회가 아닌 도서관에 대한 전면적인 공청회를 열자)
- 지부장 인사위원회 회부 항의
- 서울지부 총회 성명서에 대해 유감을 표한 중앙운위와 경기북부지부장에게
사과 요구
- 사무총장 징계
- 이사장 직권 남용 부분 문제 제기
- 위탁 운영 반대 지부와의 연대
- 최종 협약서 공개 요청
## 중앙분담금 거부 건과 서강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회원들과 의견 나누어오기 바람.
4. 그 외 논의 사항 : 12/20 월례강연 건
- 지부장 : 도서관 운동 및 시민단체로서의 도서관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인데
월례 강연의 강사가 느티나무 도서관의 자문위원이고 지금 시점에서 강연 진행하는 것이 민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달라.
- 이번 일이 좀 정리되고 나중에 했으면 한다.
- 지부장 : 표결로 결정하자.
15명 중 월례 강연 취소하자 : 7명
월례 강연 내용만 변경하자 : 5명
지부장, 총무, 집행부 표결 안함
〓≫ 결과 : 12월 월례 강연 취소함
5. 이후 일정 공유
- 12/11(화) 서울 지부 임시 대의원 총회
- 12/13(목) 서울 지부 임시운영위원회
- 12/15(토) 전국 대의원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