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 첫날부터 교수님의 민법강의와 함께하는 새내기 로스쿨생입니다.
p.21 핵심사례 A-02 에서 (경기도가 고등학교교실 사용하는 사례) 갑의 항변 (2) "경기도의 갑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가부"에서 수업시간에 취득시효로인한 소이등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라고 교수님이 하셔서 음... 그럼 그건 소멸시효가 있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 해결의 근거가 이중양도 법리를 사용했습니다. 속으로는 왜 소멸시효(10년짜리)로 주장안하지.... 생각하고 있지만 언젠간 배우겠지...하면서 넘겼습니다.
근데 오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이등 청구권 소멸시효 파트 배우면서 판례는 점유해서 사용수익하는건 등기청구권 행사하는거야 라고 배웠는데... 혹시 이게 핵심사례 A-02 에서 (경기도가 고등학교교실 사용하는 사례) 갑의 항변 (2) "경기도의 갑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가부"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이등 청구권 소멸시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인가요? 즉, 경기도는 67년부터 점유받아서 87에 점유취득시효 완성하였고 이후 동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이등 청구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아닌, 판례는 경기도는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고 있기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고 보아서 취득시효는 있다고 보아서, 결국"이중양도법리"를 검토 한건가요?
교수님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반갑습니다. 빵빵빵님~
너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별도로 첨언을 할 것이 없네요ㅎㅎ
넘 잘 판단하셨습니다..Good job!!
새해 복 듬뿍 듬뿍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