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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법329조
○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2003. 6. 24. 2003도1985)
○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2002. 9. 6. 2002도3465)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2002. 7. 12. 2002도2134)
○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 기일에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2001. 10. 26. 2001도4546)
○ 피고인이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00. 10. 13. 2000도3655)
○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00. 3. 28. 2000도493)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2000. 2. 25. 99도5775)
○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1999. 11. 26. 99도3963)
○ 공소외인이 종중 소유의 문관석을 절취하려다가 문관석을 끌어내리려던 쇠 밧줄이 얽히는 바람에 그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들은 절도 현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얽힌 쇠 밧줄을 푸는 작업에 가담하였다가 발각된 경우, 그것만으로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1999. 9. 17. 98도3077)
○ 타인의 신용카드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1999. 7. 9. 99도857)
○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고,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1999. 4. 13. 98도3619)
○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천막을 자기 교파만의 체육행사를 위하여 가져오게 하여 사용한 다음 피고인의 연립주택에 가져다 보관하며 반대파 교인들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천막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볼 것이다(1998. 7. 10. 98도126)
○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1998. 6. 23. 98도700)
○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의 것인 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1998. 6. 12. 98도21)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1998. 4. 24. 97도3425)
○ 피고인이 동종 제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승낙 없이 서류들을 가지고 간 경우, 그 서류들이 부본 또는 사본이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 원본은 기술료를 내고 도입한 기술분야와 관련한 문서들로서 보관함에 보관하고 사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업무처리후 남은 사본 등은 수거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1997. 1. 20. 96도1519)
○ 피고인이 결혼식장의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내어놓은 축의금을 가로챈 경우, 이는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1996. 10. 15. 96도2227, 96감도94)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1996. 9. 20. 95도1728)
○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1부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2부)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회사 소유의 문서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1996. 8. 23. 95도192)
○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1996. 5. 10. 95도3057)
○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1995. 10. 12. 94도2076)
○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 없이 사표를 제출한 후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해 오던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1995. 9. 5. 94도3033)
○ 섬에서 광산개발을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반입하였다가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대로 둔 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7년이 경과한 뒤 노후된 물건들을 피고인 집 가까이에 옮겨 놓았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되지 아니한다(1994. 10. 11. 94도1481)
○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이것저것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소정의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4. 9. 9. 94도1522)
○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이를 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1994. 8. 12. 94도1487)
○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993. 9. 28. 93도2143)
○ 고속버스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1993. 3. 16. 92도3170)
○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1992. 9. 22. 92도1949)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1991. 6. 11. 91도878)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1989. 11. 28. 89도1679)
○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1988. 9. 13. 88도917)
○ 당구장 종업원이 당구대 밑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전당포에 전당잡힌 경우,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1988. 4. 25. 88도409)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과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1987. 12. 8. 87도1959)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1987. 1. 20. 86도1728)
○ 피고인이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는 주머니 속의 돈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1986. 11. 11. 86도1109,86감도143)
○ 인감증명서는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1986. 9. 23. 85도1775)
○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1986. 8. 19. 86도1093)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그 의사에 반하여 뺏어간 이상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담보로서 보관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1986. 7. 22. 86도230)
○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는 중에 그들 중 일행이 피고인을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식칼이 있어 이를 갖고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제시하였다면, 위 협박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1986. 7. 8. 86도354)
○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가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1985. 3. 26. 84도3024,84감도474)
○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한 경우, 이에 따른 유류 소비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동차의 일시사용 행위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85. 3. 26. 84도1613)
○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1984. 12. 11. 84도2524)
○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자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의 죄가 성립되며, 다만 상습범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위반의 죄가 성립할 뿐이다(1984. 3. 13. 84도71)
○ 강간범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에서 그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1984. 2. 28. 84도3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1984. 2. 28. 84도34)
○ 인장이 들은 돈 궤짝을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 중인 남편이 그 거주 가옥에 보관 중이었다면 처가 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은 인장은 남편과 공동 보관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1984. 1. 31. 83도3027)
○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구역내에서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 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1983. 2. 8. 82도696)
○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물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1982. 4. 27. 81도2956)
○ 점포 주인인 피해자가 점원인 피고인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은 배달될 깨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한 동안, 피고인이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1982. 3. 9. 81도3396)
○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에 해당된다(1981. 3. 24. 80도2902)
○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전당표를 제시하여 전당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1980. 10. 14. 80도2155)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 버림으로써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가져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1976. 1. 27. 74도3442)
○ 3번의 특수절도 사실, 2번의 특수절도미수 사실, 1번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 1번의 절도 사실 등 7가지의 사실이 상습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1975. 5. 27. 75도1184)
○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장물의 매각을 알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절도를 공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1975. 2. 25. 74도2228)
○ 동료직원의 부탁으로 동료직원과 동행하여 운반을 위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 중 일부를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1966. 1. 31. 65도1178)
○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나 수로에 있는 물을 관개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수하였다 하여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1964. 6. 23. 64도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