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10.29자로 개정공포되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과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추천판매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기준 강화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 회당 20만원, 40만원, 60만원에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고,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각 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고용한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현재 2년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매년 받도록 강화했다.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5일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농작물)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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