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이하 "무농약농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등"이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며, 유기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 방안
2. 농업 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4. 환경친화형 농업·축산업·임업(이하 "농업"이라 한다)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5. 농산물의 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6.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
7.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9.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평가 방법, 조사·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재심사
3. 제16조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인증 갱신심사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가 별표 3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품의 대량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내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의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품목(별표 3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인증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 또는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낼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 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2. 제21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사방법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유기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 유기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3. 그 밖의 유기식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검사방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매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관능검사를 하거나 해당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입 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체 채취자는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비식용유기가공품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항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인은 비식용유기가공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관능검사를 하거나 해당 검체를 채취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입 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체 채취자는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1.]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6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외국의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그 동등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동등성 인정 지위의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4.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나.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나. 대한민국 외의 지역(해당 국가명)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외국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그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때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30시간
2. 교육내용: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농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9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자가 별표 9의2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었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9의3과 같다.
⑥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1.]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및 문서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 취소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자료·문서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진정·제보된 인증사업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인증사업자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자
가. 무농약농산물
나. 무항생제축산물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 처분의 절차·기준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 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무농약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농약농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등표시"로 본다.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성적서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그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이하 "공시서등"이라 한다)
2. 변경 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시험·검사성적서
4.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으로 한다.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관리대장에 적은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공고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4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공시등사업자는 유기농업자 재 공시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발급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갱신하려는 공시등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3.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성적서
4.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공시등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공시등사업자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 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 실적을 작성하여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또는 서류
2. 공시등의 갱신을 위하여 신청한 자료 또는 서류
3.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표시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4. 별지 제28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원료 수급대장과 원료 종류별 구입서류 등 원료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5.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6.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5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시등기관 지정 신청기간 등 공시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을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공시등기관의 장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기준, 심사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2. 변경 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시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2. 제46조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
③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 심사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공시등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등이 갱신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던 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 또는 서류와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 또는 서류
2. 공시등의 갱신 신청을 위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 또는 서류와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 또는 서류
3. 공시등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서류
②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의 취소, 품질관리 지도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시등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취소 또는 판매금지 처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서류
2. 공시등을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지도한 자료 또는 서류
3. 공시등의 결과 및 불시 심사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은 문서로 할 수 있다.
④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취소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공시등사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시등기관의 장이 법 제45조제4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가 통보한 사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2. 공시등의 신청, 심사, 공시등 현황 등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시등을 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법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치 후 1개월 이내 보고
4.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등의 신청, 재심사 신청, 변경승인 신청 또는 공시등의 갱신 신청 등을 한 신청인이 법 제37조제4항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즉시 보고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직접 공시등을 한 공시등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불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시 심사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서류 보관
2.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적합성
①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사업자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시등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휴업의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한다)
2. 공시등기관의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휴업을 한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제59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시등기관의 휴업 및 폐업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생산·유통 과정 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확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여 각각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사·확인 공무원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공시등기관의 지정의 취소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공시등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공시등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9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시등기관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승계사항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품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및 인증 품목
가.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3. 인증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4.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②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등록·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생산·유통·수출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8조,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절차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19조 및 별표 8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26조, 제27조 및 별표 9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32조의2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35조 및 별표 10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47조 및 별표 13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2015년 1월 1일
10. 제53조, 제54조 및 별표 15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등: 2015년 1월 1일
11. 제57조 및 별표 16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58조에 따른 공시등의 품질관리: 2015년 1월 1일
13. 제59조,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 등: 2015년 1월 1일
14. 제62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5. 제63조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심사 서류 보관 등: 2015년 1월 1일
16. 제64조에 따른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2015년 1월 1일
17. 제65조에 따른 공시등 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2015년 1월 1일
18. 제66조 및 별표 16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별표 3 제2호가목3), 같은 표 제3호가목8),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별표 11 제2호가목3) 및 같은 표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사료 인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사목에 따라 종전의 별표 3 제2호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ㆍ생산된 사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ㆍ수입된 사료를 포함한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9조제1항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ㆍ생산된 유기사료로 본다.
제3조(인증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14조까지, 제16조, 제38조, 별표 3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변경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험성적서 등 발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은 2014년 6월 1일까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부령 제1395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간주된 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식품등 인증서 및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식품등 인증서 및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서 및 품질인증서는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서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기관지정서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기관 지정서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는 이 규칙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식품등 인증서로 본다.
제6조(표지 및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농산물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7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시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 도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자 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 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농자재공시등 변경승인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이던 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 앞쪽 중
"[ ] 식품 산업표준인증"을 각각 "[ ] 식품 산업표준인증"으로 한다.
[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유기가공식품 인증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제1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
④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적한 유기식품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별표 9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 후 1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3명 이상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4명 이상을, 3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0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