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지급 불합리한점
제도개선
[고용노동부민원제출]
제도 개선에 관한내용으로 제도개선및 건의사항방이 없어서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0년전 55세정년퇵후
구직급여8개월 받고 재취업하여 다시 65세 정년 퇴직하여 7개월
구직급여 받을 예정인 실업자로서 두번에 걸처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정보를 알아보고
다니면서 현재 조기취업 수당지급 요건이 불합리 한것을 알았으며, 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현재규정
조기취업수당 지급목적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
지급요건
•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일 것
•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문제점
조기 취업수당지급목적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목적은 잘되어
있으나 지급요건에서 지급일수가 1/2이상 남아 있어야하며, 급여지급액도 1/2만 지급한다는것은
조기취업을 장려하기위한 정책이 아니라
"구직급여 를 모두다 지급받고 난후 끝나면 취업해라" 라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구직급여 받아야할 금액이 “예” 4개월*월160만원=640만원인데
조기취업수당을 320만원 손해를보며,
취업할려고 하겠는가?
주변에서 구직급여 받는 실업자들이 하는이야기
대부분 사람들이
실업급여 다타먹고 취직해야지 합니다
그래서 조기취업수당 제도는 유명무실하여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조기취업수당 지급일수 2/3까지 인정하고 조기취업수당은 책정된 급여액전액을 지급한다
* 수당이라함은 현재받고 있는 급여에서 +@더하여 주는것이므로 10%추가 지급한다
개선효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서 실업자가 감소할수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 과중한 업무도 감소되어 실업자 취업지원에 더욱 힘을쏟아 업체는 구인란해소와 실업자는
취업활동에 많은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3-31
[관련규정]
조기취업수당
지급목적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
지급요건
·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일 것
·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답변일 2018-04-04 15:11:2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지은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선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셨습니다.
나.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 매월 1회 취합하여 우리 부 본부 해당부서로 전달하는 업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우리 센터는 귀하의 제안을 우리 부 본부 해당부서(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69)에 보내어 각종 정책수립이나 제도 변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해당 부서로 민원내용 공문 발송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이**(☎070-4352-621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