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 도시가스배관 매립 세부기준 마련
2013년9월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가 열려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소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기준),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기준),
GC252(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기준),
GC253(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기준),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 및 밸브기지 기준),
AA001(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기준),
AA002(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기준) 등 10종을 심의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자공급관의 건축물 내부 설치시 배관을 분기할 경우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사용을 명시했다.(FS551)
이어 파이프덕트 내에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바닥과 2.0m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매립배관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가스공급 차단장치 또는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다.(FU551)
이밖에도 건축물 매립배관과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도 일본의 운영사례를 고려, 30cm에서 15cm로 조정했다.
배관의 내용물 제거장치 설치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허가권자의 승인과 배관두께 강화를 조건으로 내용물 제거장치 하나로 기존 한 구간에서 두 구간
(최대 차단거리 26km)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중 KGS코드로 제정된다
가스신문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