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인 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비롯한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면허 등록절차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면허 등록절차 :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라면 약 1.43억원 입니다.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면허 등록절차 : 기술자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의 기술자 중 한사람만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엄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이고
이중취업 괸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 건축면허 등록절차 :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필수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 되어야 하고
사무집기들 비롯하 시설물과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고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