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를 사서 들어간 A모씨, 뒤늦게 이 집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통보받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30만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
흔히 베란다·발코니 확장이라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명확한 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하나 짚어 볼까요.
'베란다 Veranda'는 건물 구조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에서 생깁니다. 아래층 지붕 일부가 위층 여유 공간이 되는 면적입니다.
아래층 면적 ≥ 위층 면적 + 여유 공간(베란다)
때문에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만, 확장하면 불법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및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9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제한(건물 높이 제한)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베란다 증축한 매물이라면 불법 확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조회하면 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단속에 걸린 불법건축물이니, 매수 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발코니 Balcony'는 라틴어로 큰 창문이라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건축물 외벽의 창 밖으로 돌출된 지붕 없는 공간을 뜻합니다.
국내 아파트는 폐쇄형 발코니가 대부분이라, 흔한 실수로 이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5미터 이내 확장은 합법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기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테라스 Terrace'도 알아볼까요.
라틴어 땅에서 유래된 말로, 건축물과 땅이 만나는 부분에 마감해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테라스는 건축물의 1층(Ground Level)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며, 확장은 불법입니다.
테라스는 주방이나 거실과 연결된 1층 야외 공간으로, 지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급빌라나 아파트 경우 테라스 마감은 데크, 잔디, 자갈 등으로 조성합니다.
최근 부동산 마케팅 문구를 살펴보면, 1층이 아닌 고층 베란다를 테라스 하우스로 홍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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