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 GLP-1이란 어떤 기능을 하는가? DPP-4는 무엇인가?
GLP-1(Glucagon like peptid-1) :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 , 인크레틴 호르몬으로 포도당 농도에 따라 인슐린 분비 조절, 인슐린 분비자극 효과 있고 식욕 억제하나 저혈당이 생기지 않음
DPP-4(Dipeptidyl peptidase-4) : GLP-1을 신속하게 불활성화시키는 효소
48-2 신약재창출사례
- 신약재창출 : 약물의 부작용으로 다른 약물로 개발된 사례
비아그라(실데나필) : 협심증 치료제 -> 발기부전 치료효과
삭센다(리라글루티드) : 당뇨병 치료 -> 체중 감소
프로페시아(피나스테리드) : 전립선 비대증 치료 -> 다모현상
보톡스(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 해로운 신경 독소 -> 주름개선
부프로피온 : 우울증 치료제 -> 금연치료
48-3 전문의약품을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
- 약사법에 따라 허가기준에 벗어나고 확실히 인정되지 않은 오프라벨 처방은 불법이나 편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 오프라벨 : 의약품이 규제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았으나 적응증, 용량, 투여경로 중 어느하나라도 허가사항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용도 이외 적응증에 약 처방하는 행위
- 의약품 관리체계에 위협 : 특정 약물이 허가사항 이외 오프라벨 사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데이터를 모아 이를 확실하게 입증하여 허가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약 개발 및 추가연구 필요성 제한 : 허가절차는 뒷전이고 오프라벨의 사용만 자꾸 촉진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 약물의 오남용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제약회사가 오프라벨 사용을 홍보, 판촉하거나 처방하여 지나치게 이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약물 남용이 사용될 수 있다.
+) 미국의 오프라벨 사용? 미국에서는 의사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여 오프라벨 처방에 간섭을 받지는 않으나 제약회사가 오프라벨 처방 홍보,판촉시 FDA로부터 많은 벌금을 맞게 된다.
- 오프라벨 미용 예시
- 토피라메이트( 항전간제) -> 비만환자 다이어트 요법
- 트라넥삼산(지혈제) -> 기미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