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중요 문화재 도록
(국보 도자기의 비판을 겸하여)
1. 서론
대한민국 현재의 대표는 대통령이고 역사의 대표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유산을 만들고 사용하던 조상들의 정신적 물질적 실체를 바르게 연구하여 유물과 함께 후대로 물려줌으로써 조국을 더욱 발전시킬 토대가 대어야 하니 국보 지정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가운데는 민족의 위상을 높여주는 문화유산이 많다. 그 가운데 민족의 높은 창의성을 입증해주는 유품이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다. 이 금속활자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것이니 인류 사회를 선도할 지혜를 가진 민족임을 자랑 할 수 있는 유품이다.
지정학적으로 대륙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가 부단한 외침에도 굴복치 않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끈질긴 인내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국난 극복에 단합하였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때도 한 편에서는 전쟁을 지루면서도 한 편에서는 희망의 끊을 놓지 않고 한자 한자 정성으로 판각한 팔만대장경이 그 실체이다.
넉넉지 못한 삶 속에서도 신분 질서를 지켜온『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가난을 승화시켜 안빈낙도(安貧樂道)한 청백리의 선비정신은 세계 어느 민족도 흉내 낼 수 없는 정신문화의 유산이다.
유구한 역사의 한 토막에 일제의 침략이 있었고 한 때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흠이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나의 역사에도 있었던 인류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뼈아팠던 과거는 미래를 향한 거울이 되어야 한다. 불행했던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는 철저히 청산되어야 하고, 또 일제가 뿌려놓은 역사왜곡의 싹은 잘라내고 연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조국이 광복된 지도 6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일제가 왜곡한 역사를 바로 잡기는 커녕 일제가 뿌린 왜곡의 싹을 기르고 있더니 지금은 국보 도자기의 해설문에까지 자리를 넓이고 있다. 이는 역사의 진실과 괴리된 도자사가 후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융단을 까라준 형상이다.
이런 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비지정 중요문화재 도록을 발간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항의를 표하는 것이다. 일재를 계승한 도자사 연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국보 170호를 분석하니 우리조상들의 창의성은 간곳없이 묻히고 중국 기술의 모방이 되었고, 역사를 무시하다 보니 명 황제가 조선와실에 보내 온 것을 백자청화운용문주해를 우리가 만든 것으로 주장 하였으니 중국기형을 우리 전통의 기형이 되고 안료는 하엽록인 것을 밝히지도 못한 채 얼버무린 채 국보 도록을 만들어 세계에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지정 국보 도자기의 실정이 이러하니 역사 사료에 근거한 중요문화재의 실체를 밝히고자 비지정중요문화재 도록을 발간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료를 무시하는 눈으로 보면 허섭스레기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도록 발간이 부수적으로 진정한 문화재의 유출 방지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문화재에 관하여는 전담부서인 문화재 청이 있고, 수많은 박물관이 있고, 문화재를 지도하는 교수가 있고 전공 학생이 있다.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 연구를 생업으로 하는 연구자가 있고, 문화공보부장관의 자문역을 위촉받은 문화재위원들이 경향 각지에서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문화재 위원들은 해외 통로의 거점에 주재하며 문화재의 무단 반출을 감시하고, 주요 문화재의 지정을 위한 조사와 분석, 의견서 작성에 여념이 없으니, 국보급 문화재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재에 관한 지식이 총동원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국보급 문화재의 선정에 관한 철차는 일 차로 지방 문화재위원들의 조사와 심시를 거쳐 지방문화재로 선정한다. 그 선정된 유품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야할 품격 높은 유물을 골라 국가 문화재로 추천을 하면 중앙 문화재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하는데 그 결정 과정이 만장일치제라고 한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선정된 국보는 보물급 문화재 중에서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이중 상중으로 심사를 거치는 동안 진⦁부는 물론 역사성 희귀성 예술성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국보가 선정 되었으니 재도로는 이 이상 완벽할 수가 없다.
세상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제도의 미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제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결론이 본지를 벗어날 수도 있다. 흔히 하는 말에, 같은 물이라도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지만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도자사도 역사의 일부인데 역사 사료를 무시하고 주관으로 보는 경우와 철저하게 역사적 전거를 근거로 객관화 된 눈으로 보면 그 결론은 확연히 다라 질 수밖에 없다.
인류의 역사는 선학(先學)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를 발전시키고 또한 그 연구 위에 새로운 연구를 누적한 결과, 인류가 먹이사슬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선학이 누구인가가 문제이다. 그 선학이라는 자가 침략자이고 그 연구라는 것이 식민 지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 나라의 역사를 조작하였다면 우리는 그들의 연구를 계승해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를 계승한 연구조차도 배척해야 한다. 특히 우리 도자사는 그들이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학들의 연구를 참고는 하더라도 비판의 눈으로 살펴야 하고 역사 사료를 무시한 경우는 처음부터 새로운 눈으로 다시 연구를 시작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일제가 우리 도자사를 시작하면서 『조선왕조실록』에 왕명으로 반포된 금령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금령은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역사 왜곡의 씨를 뿌렸다. 이 주장을 계승한 일부 우리 학자들이 이 주장위에 연구를 누적시켜 이제는 국보로 지정된 도자기의 해설에까지 그 주장이 비치고 있다. 국보 도록은 전 세계에 배포되어 우리 민족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내로는 지금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대로 계승될 문제이니 비판 없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침략자가 물러가고 축적된 연구 없이 벼락감투를 썼다고 하더라도 왕명으로 반포된 금령이『조선왕조실록』에 분명한 명문인데 이를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비판 없이 계승한 것은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에 못지않은 행위이다. 독립투사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무엇이라 하였을까?
이미 지정된 국보 도자기를 분석하고자 우리나라 문화재의 역정(歷程)을 살펴보니, 해방 후 1955년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일제 때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된 후 1963년에 다시 북한 소재의 것을 재외 시키고 국보를 국보와 보물로 재분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조사, 심의하기 위한 문화공보부 장관의 자문 기관으로, 1964년에는 문교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발족되자 문화재관리업무와 함께 문화공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이관되었다. 라고 되어있다.
국보 선정의 기준
(1). 보물에 해당. 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에 대표적인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의 시행 규칙이 마련되어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권, 「문화재」(서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91), 524-5쪽)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권「국보」(한국 브리태니커회사,1992) 440쪽.)
세상에 유래가 흔하지 않은 비지정 중요 문화재 도록을 거론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기 지정 국보 도자기를 비판하고자 하나 우리 문화재의 역정(歷程) 이 위와 같으니 일제 때의 보물을 일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유품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기에 1974년에 지정된 국보 170호를 비판하여 비지정 중요문화재 도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기존에 등록된 국보를 비판 분석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ⅰ, 국보 170호 백자 매화 대나무 새 무늬 항아리
아래의 백자청화매조죽문호의 유품은 1974년 7월 9일에 국보 170호로 등록된 문화재이다. 이 유품을 국보로 등록할 때 조사 연구된 등록서류 전문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전제하였다.
이 문서의 분석을 간명(簡明)히 하고자 문단의 머리에 번호를 매기고 밑줄을 넣었습니다. 그 차래에 따라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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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유물 100선
(1)⓵백자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
조선 왕실과 사대부의 격조 높은 기상과 정서가
매화나무와 새, 들꽃과 대나무로 표상되어 오로시 담기다
조선적인 미감이 드러나는 매조죽문(梅鳥竹文) 무늬
(2)⓶백자는 유교적 이념이 구현된 조선 문화의 대표적 산물로, 15세기 후반 (3)⓷왕실과 중앙 관청용 백자 제작을 전담한 ‘분원(分院)’이 설치됨에 따라 조선 백자의 토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세련된 고급 백자의 생산이 진척되면서 조선 백자는 절제된 순백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무늬가 장식되기에 이른다. 조선시대 백자 장식은 같은 시기의 분청사기나 고려시대 청자에 비해 기법이나 소재 면에서 다소 단순한 편이다. 새기거나 도장으로 찍는 방법이 아닌 대개 붓으로 그리는 기법이 중심이 되었는데, 시문된 안료의 색에 따라 푸른색의 ‘청화(靑畵)’, 흑갈색의 ‘철화(鐵畵)’, 붉은색의 ‘동화(銅畵)’로 나뉘고, 유행 시기도 대체로 구분된다.(4) ⓸특히 순백자 위에 코발트 안료인 ‘회청(回靑)’을 사용하여 푸른빛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청화 기법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주요한 장식 방법이었다. 청화는 문자 그대로 푸른색의 그림이라 할 수 있다.
(5)⓹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중국의 청화백자는 대개 ‘靑花’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청화백자를 일컬어 이와 같이 쓰인다. 반면 조선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는 대체로 ‘靑畵’라고 표기하여 중국에서 들여온 것과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화 안료는 중국으로부터 비싼 값에 수입하여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도화서 화원이 주로 그림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해 청화백자로 제작된 수량 또한 많지 않았다. (6)⓺청화 장식이 시도된 초기에는 중국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운룡문, 꽃넝쿨문(花唐草文), 송죽매문(松竹梅文), 어조문(魚澡文), 천마문(天馬文) 등이 장식되다가 시문(詩文), 매조죽문(梅鳥竹文)처럼 조선적인 미감이 드러나는 무늬가 등장하게 되며, 그 밖에 문자문(文字文), 포도문, 초화문, 초충문 등을 살필 수 있다.
그 중 매화나무, 새, 대나무의 세 가지 소재가 한데 어우러진 매조죽문은 항아리처럼 장식 공간이 넉넉한 기종에 정취 있게 묘사되어 많지 않은 청화백자 중에서도 선호되었던 무늬로, [백자 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국보 제170호 높이 16.5㎝)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백자 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白磁 梅畵 梅鳥竹文 壺), 조선 15~16세기, 높이 16.5cm, 국보 170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靑畵 一: 매화나무 위 새 한 쌍
[백자 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의 형태는 (7)⓻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항아리 형이다. 입 부분이 직립하고 어깨가 벌어진 몸체에 뚜껑을 갖췄다. 여기에 푸른빛이 감도는 맑은 투명 유약을 입혔지만, 몸체 측면과 저부에 부분적으로 빙렬이 있다. 이 항아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화면은 매화나무 위에 새 한 쌍을 표현한 것이다. 입 주위로 한 줄의 선을, 저부에는 두 줄의 선을 둘러 구획된 화면을 마련하고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 뻗어나간 두 갈래의 매화나무 가지 위에 서로 마주하고 앉은 한 쌍의 새들을 배치했는데, 청화 안료의 색은 다소 짙고 안료가 뭉친 부분은 검은 색을 띤다. 입 주변에는 부속 무늬로 여러 개로 나열된 와선형의 작은 원들로 이루어졌는데, 끝 부분은 굴곡 있는 단선으로 처리하여 마치 한 조각의 구름이 몰려가는 듯 한 표현을 세 곳에 두었다.
새 한 쌍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측에 자리한 굴곡진 나무줄기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좌측으로 향한 긴 가지 끝에 우측을 바라보는 한 마리의 새가 앉아 있고, 우측으로 향하다가 다시 좌측으로 뻗은 짧은 가지 위에 맞은편을 바라보는 새 한 마리가 배치되어 주된 화면을 이루었다. 나무를 묘사한 방식은 몰골법을 위주로 표현하다 줄기와 가지 일부에 구륵법으로 처리하였고, 잔가지 마다 만개한 매화를 강조하면서 군데군데 봉오리를 표현했다. 나무 전체와 꽃망울의 비례가 맞지 않게 매화가 과장되게 그려졌고 이는 마주한 새들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지만, 대상의 특징을 능숙하게 다룬 솜씨는 잘 살아 있다. 다만 꽁지가 긴 새의 모습은 청화 안료가 검게 뭉쳐 세부 묘사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靑畵 二: 들꽃
한편 매화나무 아래에 일반적인 매조죽문 구성에서 볼 수 없는 들꽃 군락을 화사하게 그려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나무줄기 아래의 주변으로 좌측에 다섯 송이, 우측에 세 송이를 그렸는데, 좌측의 청초한 꽃들이 미풍에 자연스레 흔들리듯이 사선과 수직을 이루어 감상자의 시선이 가지 위 새들과 부드럽게 연결된다. 이러한 들꽃 무늬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백자청화망우대명전접시](보물 제1057호)와 같은 소재로, 이 전접시의 경우 들꽃을 독립적인 화재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백자에 표현된 들꽃 계열의 무늬는 이후 철화나 청화 안료로 표현된 들꽃 무늬의 예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좌측의 청초한 꽃들이 미풍에 자연스레 흔들리듯이 사선과 수직을 이루어 감상자의 시선이 가지 위 새들과 부드럽게 연결된다.
靑畵 三 : 대나무
맞은편에는 우측으로 완만한 사선을 이루는 세죽이 주축을 이루면서 그 아래에 낮게 드리워진 굵은 대나무 줄기를 그려 넣어 여유 있는 공간에 긴장감을 더했다. 화면의 중심을 이루는 댓줄기는 다소 여리게 표현되었지만, 밀집된 댓잎의 생동감과 날렵함이 살아 있어 전체적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새와 들꽃 맞은편에는 우측으로 완만한 사선을 이루는 대나무 줄기를 넣었다.
靑畵 四: 매화 가지와 댓가지
(8) 대개의 뚜껑을 갖춘 도자 기종이 그렇듯이 몸체에 장식을 하면 뚜껑에도 이와 어울리는 무늬가 베풀어져 몸체와 조화를 이뤘다. 뚜껑의 형태는 안쪽에 2cm 가량의 촉이 부착되어 항아리 위에 덮었을 때 잘 맞물리도록 하였고, 꼭지는 연봉오리 형태로 만들어 세부를 꽃잎처럼 그렸다.
뚜껑 윗면의 청화 장식은 뚜껑의 둥근 형태에 따라 꺾이듯 묘사된 매화 가지와 이를 받쳐주는 댓가지의 구성이 감각적이다. 우측의 매화 가지는 꼭지의 주변을 마치 갈고리처럼 둘러 협소하나 동세를 극대화 했고, 좌측 아래에는 짧지만 탄력 있게 솟은 댓잎들이 이에 호응하듯이 펼쳐졌다. 매화 가지와 댓가지의 원만한 어울림 속에 묘사한 대상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의 생기가 돋는다.
뚜껑은 안쪽에 2cm가량의 촉이 부착되어 항아리 위에 덮었을 때 잘 맞물리도록 하였고, 꼭지는 연봉오리 형태로 만들어 세부를 꽃잎처럼 그렸다.
[백자 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는 중국 청화백자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의 사상과 미감이 우러난 청화백자의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는 조선 왕실과 사대부의 격조 높은 기상과 정서가 매화나무와 새, 들꽃, 대나무로 표상되어 백자 항아리에 오롯이 담긴 것이자, 조선 백자 문화의 진정한 경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보170호 백자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의 분석과 비판
(1)⓵백자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
이(1)번은 명칭부터 잘 못 되었다. 백자에 청화안료로 채화한 유품은“청화백자”라고 표기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방식인데 청화라는 명사가 누락되었다, 이 유품의 명칭을 현재의 관례대로 기술하려면「청화백자 매화 대나무 새 무늬 항아리」라고 표기하여 누락된 청화라는 명사를 추가되어야 하고「배자매화」와「새무늬」도 배자와 매화, 새와 무늬는 독립된 단어이고 명사와 명사이니 는 뛰어 써서 「배자 매화」「새 무늬」로 기술하여 “청화백자 매화 대나무 새 무늬 항아리”라고 쓰는 것이 바른 명칭이라고 생각 된다. (이는 심사 과정의 착오일 수도 있지만 실무자의 실수일 수도 있다.)
현재 쓰고 있는 도자기 명칭은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지만, 사용된 안료의 기술에 원칙이 없다. 즉 사용 안료가 청화인 경우에는 청화백자라 쓰고, 진사인 경우는 백자진사라고 한다.
이런 무원칙을 바로 잡아야 하겠기에 다음 원칙을 제의 한다. 도자기가 백자이면 그 명칭의 머리에 백자를 쓰고 다음에 안료, 문양, 기법, 용도 등으로 표기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보 170호를 예로 든다면 “백자 청화 매화 대나무 새 무늬 항아리 ”혹은 “白磁靑畵梅鳥竹文壺“ 라고 기술한다는 말이다. 도자기의 명칭을 고치자는 주장은 필자가 하지만 이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일제에 빼앗겼든 명칭의 기술 방식을 우리 전래의 방식으로 되돌려 찾자는 것이다. 즉 『世宗實錄』五禮의 尊爵에 기록된 白磁靑畵雲龍文酒海가 우리 전례의 기술 방식이다. (세종이 명 황제의 하사품으로 받은 것이 白磁靑畵雲龍文酒海였고 오례의 도안에도 白磁靑畵酒海라고 기록되었다. 오래의 기록을 예로 들었으나 『朝鮮王朝實錄』에는 백자청화로 기록되어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우리전래의 명칭표기 방식이다.
국보 170호의 명칭에 안료의 명칭인 청화라는 명사가 누락된 것과 명칭의 표기 방식을 변경하자는 필자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국보 170호의 명칭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국 박물관에 전시된 도자기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일제의 잔재를 지우는 일이 되고 역대의 명칭을 되찾는 일이 될 것이다.
(2)⓶백자는 유교적 이념
위 (2)번에 백자는 유교적 이념이라고 하였다. 어디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교는 조선시대에 처음 발생하였거나 전래된 종교가 아니고 옛날 삼국 시대부터 있었던 종교이다. 신라 고려로 이어져 조선으로 전승된 종교인 데 갑자기 조선 도자기에 유교적 이념이라는 말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또 백색이 왜 유교적 이념이라는 설명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조선조 도자기가 백색임을 선명하게 기술하려면 고려 시대의 청색 자기가 조선에 와서 백색으로 전환한 것은 음양오행의 이치인 金克木의 이론에 따랐다고 설명하는 것이 시대사조의 흐름에 일치한다는 생각이다.
(3)⓷왕실과 중앙 관청용 백자
이 (3)번에서는 백자를 중앙 관청에서도 썼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역사적 전거를 무시하는 설명이다. 조선 초기의 백자와 백자청화는 왕실 전용이었다. 이는 문헌이나 유품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문헌으로는 조선 초부터 백성들은 사기를, 진상품 외에는 만들지 말고 공사처에서 쓰면 위재률로 다스린다고 하였고 임난 후에 사대부들에게 상백기의 사용을 허용한 일관된 기록이『朝鮮王朝實錄』에 명문 기록이 있고, 성현이 쓴 『慵齋叢話』에도 ‘世宗朝 御器 專用白磁 至 世祖朝 雜用 彩磁’ 라는 분명 기록이 있고, 유품도 관청명이 분명한 분청사기가 이 문헌의 뒤를 받치고 있다.
역사적 전거와 유품이 확실한 데도 사료를 무시하는 주장은 일제에 물든 사람들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다.『朝鮮王朝實錄』에 백자의 일반 사용을 금하는 금령과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太宗實錄』 7년(1407) 1월 19일 갑술조에 금은(金銀)으로 만든 기명(器皿)은 궁내(宮內)와 국가에서 쓰고 백성들은 사기와 칠기를 쓰도록 하였고
2)『太宗實錄』17년(1417) 4월 20일 병자조에는 관청에 납품하는 사기와 목기에는 납품처의 관사명(官司名)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유품에 관사명이 기입된 유품은 모두가 분청사기이다.
3) 『世宗實錄』4년(1422) 3월 4일 신유조 “대궐 안에서 항상 칠기(漆器)를 사용하니, 부서지기가 쉽고, 또 다른 사람이 바꾸어 가기도 하니, 놋그릇[鍮器]으로 대신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4)『世祖實錄』 12年 4月 18日 戊午條 에는. 자기(磁器)는 이제부터 진상(進上)하는 것 외에, 만들지 말 것이며, 공사처(公私處)에서 널리 행하여 쓰는 것을 일체 금하고 위반하는 자는 위제율(違制律)로 논한다.라고 하였다.
5)『世祖實錄』12年 6月 7日 丙午條에는 관원들이 백자로 모지를 만들어 매장을 하는 것을 막이위하여 다시 금령을 반포하였는데 이번에는 백토를 봉쇄하여 진상품 외의 백자를 못 만들게 하였다.
6)『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의 조서(詔書)에는 임진란을 격고 물자가 부족하니
왕실 전용이던 백자를 士大夫所用, 許用常白器。라고 하여 사대부에 한하여 보통
백자를 쓰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왕명으로 반포된 금령이 명문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관청
에서 백자를 썼다고 하면 유네스코에서 기록문화재유산으로 지정한 『朝鮮王朝實
錄』에 돌이킬 수 없는 흠이 생긴다. 따라서 국보지정 문서에는 사료와 상반되는
설명을 하면 『朝鮮王朝實錄』은 지켜지지도 않은 허위기록이 된다.
(4)⓸특히 순백자 위에 코발트 안료인 ‘회청(回靑)’을 사용하여 푸른빛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청화 기법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주요한 장식 방법이었다.
위(4)번의 해설에는 청화안료의 사용은 중국에서 들려온 장식법이라고 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인들의 주장이다.
코발트로 채화하는 기법은 철사로 채화하는 방법과 다를 것이 없다. 도자기에 붓으로 문양을 채화하는 기법은 고려 시대부터 실행하고 있었던 기술이다. 이 사실은 도려자기인 회고려(繪高麗)가 증명하고 있으니 중국식 장식 방법을 드려왔다고 할 수는 없다. 청화안료는 진사채 안료나 철사채보다 안정된 안료이니 청료가 입수되는 날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게다가 청화안료가 밀수로 들어왔으니 청화안료로 채화하는 기법이 중국의 기법이 들어왔다는 주장은 이론상 맞지가 않는다. 일재 침략자들은 우리민족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저평가하고자 중국 도예의 모방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품이 바로 이 국보 170호이다. 이 호의 매조 죽 문양은 중국의 도자 문양과는 판이하게 다른 문양이다.
이 유품(국보 170호)이『세종실록』오례의 「존작」에 등제된 도안과 기형이 유사한 유품이다. 기형은 유사하나 문양은 다르다. 오례의 도안에는 운룡문을 그렸으니 도자기에는 운룡문을 그리지 않고 매 죽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 국보가 의기가 되려면 매죽문을 그린 이유를 밝혀야만 이 유품이 의기라는 증명이 될 것 같다. 운룡문을 그리지 않고 매죽문을 그린 것은 청화안료의 문제이다. 즉 수입 청을 쓰지 않고 토청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金英媛은 청화안료를 중국에서 공무역으로 수입하여 어기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역으로 수입했다면 이 국보에 수입청을 쓰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다른 청화지기의 예를 보면 국보 176호인 靑華白磁「弘治」銘 松竹文壺와 靑華白磁梅竹文甁(『靑華白磁展』 Ⅱ권의 圖12) 에는 수입 청화안료로 채화하였다. 이런 예와는 달리 수입 청을 쓰지 않고 토청으로 그린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이 두 유품은 국용 자기가 아니니 밀수로 들어온 청화안료를 쓸 수 있었으나 국보 170호는 국용자기(國家用祭器)이기 때문에 밀수로 들려온 안료를 쓸 수가 없어서 토청을 그린 것이다.
밀수로 들여온 청화안료를 국용자기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종주국인 중국이 청화안료를 수출금지품으로 지정하고 해외 유출을 금하고 있었는데 조선에서 국가 기명(器皿)에 밀수입된 안료를 쓰면 조선 조정이 밀수를 조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당시 조선은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을 형법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니 조선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대신하여 청화안료의 밀수입을 단속해야할 처지에 있었다.
당시의 조· 명 관계가 이런 데 국재 관계는 고려치도 않고, 근거도 없이 청화안료를 중국에서 공무역으로 수입하여 어기를 만들었다는 기존의 연구는 우리 백자청화사의 근본을 왜곡 시켰으니, 백자청화 사는 근본적으로 재조명 되어야 하지만 백자청화 유품을 국보로 선정할 때는 안료의 문제를 십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해설도 증거를 토대로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⓹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중국의 청화백자는 대개 ‘靑花’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청화백자를 일컬어 이와 같이 쓰인다. 반면 조선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는 대체로 ‘靑畵’라고 표기하여 중국에서 들여온 것과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5) 번은 청화의 명칭에 관한 설명인 데 국보를 지정한 문서는 정확히 기술되어야 하다. 문장에 ‘대게’라는 말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후학들이 국보 지정에 실린 글이니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인용하였을 경우 그 연구자체가 사료를 벗어나 진실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드려온 靑花와 국내에서 생산한 靑畵에 관하여는『朝鮮王朝實錄』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백자청화가 들어온 횟수가 총 11회인데 그 중 7회는 靑花이고 4회는 靑畵라는 기록이다. 이를 다시 그릇의 개수로 분석하면 靑花로 기술된 수가 24개 이고, 靑畵로 기술된 것이 35개이다 靑畵로 기록된 수가 월등이 많다. 이 靑畵로 기록된 명칭의 것을 모두 국내산이라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백자청화의 명칭이 靑花와 靑畵 두 가지로 기록된 것은 당시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史官)의 주관으로 중국 백자청화의 명칭이 靑花라고 인식한 사관은 靑花로 기록했을 것이고, 코발트로 꽃만 그린 것이 아니니 靑畵로 기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靑畵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백자청화를 개발한 世祖 元年(靑畵 始原年) 이후는 靑畵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명칭이 통일된 것은 사관들에게 명칭 기록에 관한 훈령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朝鮮王朝實錄』에 靑畵라는 명칭으로 기록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 10년 7월19일조 白磁靑畵鍾, 白磁畵鍾
『世宗實錄』 29년 9월 1일조 靑畵沙大鐘 2事
『文宗實錄』즉위년 8월 5일조 靑畵鍾 6事
『文宗實錄』즉위년 8월 6일조 白磁靑畵5事, 靑畵沙盤9事, 靑畵臺盞1事, 靑畵白堤碗10事.
위의 유품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유품인데도 그림화자인 靑畵로 기록 되었다. 이렇게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도 그림‘畵’자로 포시 된 유품을 국내산 이라고 기술하면 후학들이 크게 착각할 수 있고 국보 도록은 세계에 배포되는 도록이니 전거와 합치되는 기술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6)⓺청화 장식이 시도된 초기에는 중국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운룡문,,,,
이(6)번이 해설에도 중국의 영향을 운위하고 있다. 청화시작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운위하는 것이 침략자들의 연구이다. 이런 주장은 조선 왕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당시 조선 조정에는 京官職으로 從六品衙門의 雜織에 圖畵署가 있었고, 이 도화서에는 양반들의 文˙武科의 科擧에 못지않은 취재(取才)경쟁을 치르고 서용된 화원 20명이 각기 맡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 20명 중 3명은 채아직(遞兒職)으로 상근하였고 나머지는 일이 있을 때만 동원 하는 임시직인 듯하다. 채아직(遞兒職)의 직책은 善畵一員 從六品, 善繪一員 從七品, 畵史一員 從八品, 繪史一員 從九品이다. 이들의 부서는 밝혀져 있으나. 맡은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설명은 없다. 그러니 자의(字意)로 해석을 해보면 善畵와 善繪는 왕의 어진(御眞)과 왕실의 초상화, 그림으로 남겨야할 화보 등 현장 묘사의 일을 하였을 것이고, 畵史와 繪史는 역사상의 그림을 전담하여 정리 보관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안을 구상하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다.
백자청화의 새로운 도자기(문화)를 시작할 때 도화서의 화원들(畵史와 繪史)이 역대 문양에서 창출(재구성)된 도안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6)번의 설명처럼 중국 백자청화의 영향으로 시작하였다면, 국가의 그림을 전담한 부서인 도화서의 화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방을 구경만 하였다는 말이 된다. 침략자들의 주장이 중국모방설이고 일제에 물든 사람들의 지론이 중국의 영향이더니 이재는 국보의 설명에까지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면 그 장르가 어떤 분야이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꿈꾸지 남의 모방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물며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때, 그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있고 해 본 경험이 있는 일이었다. 이를 모방으로 시작 하였다면 화원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지만, 도화서를 관장하는 이조(吏曹)에서도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식민 지배를 목적으로 한 일인들의 주장은 도화서의 화원들뿐만이 아니고 조선 조정 자체를 무시한 주장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왜곡된 주장을 국보지정의 이유로 해설문으로 달아서 세계에 배포하는 일은 민족을 향해 침 뱉는 꼴이다. 이 글을 일본 사람들(우리 역사를 왜곡 시킨 장본인들은 죽었겠지만)이 보고 무어라고 할까? 우리가 왜곡시킨 대로 잘도 놀아난다고 하지 않을까?
위정자들은 힘의 열세을 인정하고 중국을 종주국으로 사대를 하였으나, 지조(志操) 있는 선비와 예술가들은 남에게 예속되기를 거부하였을 것이다. 특히 도공들은 중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독창성을 강조한 유품들이 있을 뿐 중국 기형을 닮은 유품은 국가에서 요구한 의기가 있을 뿐이다.
일제에 물든 사람들이 중국 모방이 손쉬운 방법으로 생각하여 모방이나 영향이라는 말을 절간에서 염불처럼 입에 담고 있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역대 문양인 신라시대의 동종, 고려동기의 은입사, 나전 칠기의 문양 등을 재창조되어 조선 초기의 백자청화는 시작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역사의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7) ⓻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항아리 형이다.
이(7)번에는 조선 시대 도자기의 기본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는 당치도 않는 말이다. 이 유품의 기형은 한국의 기형이 아니고 중국식이다. 그리고 용도는 일반용이 아니고 의기(儀器)로 해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도자기를 비롯한 모든 그릇의 뚜껑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은 같아도 만드는 형식은 덮개와 마개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덮개는 한국식이고 마개는 중국식이다. 이 형식의 차이는 일인들이 주장하는 중국모방설이 조작임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 그릇의 뚜껑 형식은 신라 토기부터 조선 백자에 이르기까지 덮개의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고, 중국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마개의 형식으로 전승되어왔다. 이런 다름은 민족 간의 미관(美觀)의 차이 이기도 하고 기술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술의 차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 도자기에는 덮개로 만들 수 없는 경우, 즉 주전자와 같은 경우는 마게 형식으로 만든 유품이 있다.
유품 비교
다음의 융품들은 그릇의 뚜껑이 덮개와 마개로 전승되어 왔음을 입증하고자 제시하는 자료들이다.
위(도1,2,3,4,5,6)는 한국 도자기의 뚜껑이 덮개 형식으로 전승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위로는 원 삼국시대의 토기에서부터 조선 백자에 이르기까지의 뚜껑은 모두 덮개 형식으로 전래되어 왔다.
위 (도7,8)의 유품은 中國 자료들이다. 그 중(도7)은 隨,唐代의 유품이고 (도8)은 明代의 유품이다. 중국 도자기의 뚜껑 형식은 고대부터 마개 형식으로 전승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