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채용공고 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무기계약
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서울고법 2016. 9. 28, 2015나2062553).
1. 사실관계
⚪ 회사는 2013. 3. 4.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지원하여
2013. 3. 25. ~ 2014. 3. 2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 채용공고시 회사는 ‘실적이 우수한 마케팅 전문가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다’라고 명시함.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회사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2014. 3. 25. ~ 2015.
3. 24.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함.
⚪ 갱신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회사는 2015. 3. 19. 근로자들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직종전환신청을 안내하였음.
⚪ 근로자들은 직종전환을 거부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기간 만료
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이에 1심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적이 우수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
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됨.
① 회사가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 이전 채용공고에서 우수인재를 영입하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
가 조직강화 방안으로 이 사건 채용공고에 명시적으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
- 본건을 제외하고 회사가 단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라는 문구를 기재한 적이 없었음.
② 회사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의사를 가
지고 있었던 점
- 회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문서
가 계속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15. 3. 이전까지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문서나 논의는 없었음.
- 마케팅 실장은 사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양해하에 근로자들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
정(안)’을 마련한 뒤 이사회에 부의하였음.
- 회사 스스로 마케팅 전문가의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법률적인 위험을 느끼고
사무지원 전환을 추진하였음.
③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신뢰를 부여한 점
- 회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이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신뢰를 보였음.
- 회사는 ‘정원 외 인력’ 정수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단기계약직 또는 파견근로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음.
④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과 회사를 신뢰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규직이었던
종전 직장을 그만둔 채 ‘단기계약직’이라는 신분 불안을 감수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동기 부여와 격려를 신뢰하고 회사의 재
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실적을 올림.
<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이 부당한지 여부 >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가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① 근로자들을 실적우수자로 볼 수 있는 점
-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판매왕으로 선정되거나 표창을 받았던 점
- 근로자들 노력으로 토지매각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회사의 부채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특히 근로자들 담당 지구의 실적이 좋았던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가 한시적·일시적 업무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회사가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던 점
- 회사가 2014년, 2015년에도 계속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이 사무지원 전환 제안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 마케팅 전문가와 같은 전문직과 사무지원 사이에는 보수, 승진, 업무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 회사가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법률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무지원 전환을
추진한 점
3.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 채용공고에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다’고 공지했다면 설사 근로계약서에 관련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는 채용 공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채용공고의 문구를 단순한 채용 지원의 유인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에 주
의를 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