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불법주차 단속시간은 주말(09~18시), 야간(16:30~21:30)까지 단속하오며, 또한 주말과 야간에는 2개조가 18개동 모두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오나, 이 지역의 단속 및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으며, 자전거도로는 연계성 및 이용유발시설(지하철역 등),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전거 이용자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가로변 불법주정차 금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7 황경애), 교통행정과(☎02-2670-3889 최우혁)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뭡니까 형식적인 멘트네요? 간사님만 고생이 많으셨네요~다음 선거때까지는 그냥살아야하는것인지? 뭐그렇지요-
지전거전용도로가 아니면 대형화분이라도 놓아야 하겠는데...
단속을 잘하는데 왜 불법 주차는 줄지 않는지. 예전 도로변 불법주차는 CCTV도입 후 해결됐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영등포 구청 회신을 분석해보면 자기네들은 일반도로는 교통소통을 위해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성아파트 후문 이면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해당하지 않으니 단속요청이 들어 올때만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자전거도로신설은 100%포기 해야 될것 같고,그럴바에야 얌체 주차를 하는 불법차량(특히,버스 or 대형트럭)단속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허용을 하여 합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과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허용하고 103동후문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103동 후문앞 도로는 횡단보도선을 설치 및 차량 방지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도로공원방향으로
횡단시에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이면도로는 아파트 소유가 아닌 이상, 구청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대형화분 놓는것도 불법으로 생각되고요....^^
반복되는 불법주차신고와 의지없는 단속,끊이지 않는 불법주차 ... 도로위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참으로 한심하고 안스럽고 힘빠집니다. 일단 아파트 담은 허물어졌고 조경만 잘해 놨는데, 불법주차차량들 종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트럭,소형트럭,공사차량등등 뜨네기 잡배차량입니다.차량 소유주들도 그다지 문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남겨진 자취물로 판단해보면 말이죠... 아파트 담이 없으면
안전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cctv라든가 , 경비원들의 상시 감시체제확립이라든가요 .하지만 cctv도 없고 나이드시고 근력없어 보이는 경비원들밖에 없는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도둑이나 강도 들면 젊은 제가 몽둥이 들고 나가서 막아내고 쫒아내야되는 상황입니다.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면 주차차량들이 인근 거주자 차량인 관계로 신원확인도 가능하여 혹시 모를 아파트 범죄행위 예방 차원과 함께, 후문도로나 인도, 아파트 담안 쪽으로 쓰레기 투기행위도 많이 줄어들것 같고, 뜨네기들의 불법주차도 막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또리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