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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56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았다. 외국인고용법은 제정 이듬해인 2004년 8월 시행됐고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가 도입됐다. 외국인고용법 제정 20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전면 자유화하는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20일 오후 용산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직접 주관하는 이주노동자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 누구라도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감내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양분 삼아 유지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지속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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