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신 사업을 할때 자금 구조는 자기자본 10%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는 펀드나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해나간다.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논리 때문이다. 그래서 주주구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성은 좋은데 자금이 없는 경우도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하고 주주를 구성한다. 두 형태 다 결국엔 사업이 성.패에 관계없이 쩐의 전쟁과 온갖 다툼의 전쟁터가 된다.
ONE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우리는 100%현금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굳이 여러사람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없다. 가족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 하고 싶은 사업 펼쳐 나가면된다.
가족법인의 장점은 증여세가 많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떠나 굳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할때는 뜻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지만, 유동성 현금이 풍부한 우리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주주구성과 비율을 정할때, 부모 나이가 많으면 부모는 주식비율을 낮게 자녀들은 높게… 부모 나이가 향후 20년 이상은 충분한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질수 있다면 부모주식 비율은 높고 자녀들은 낮게… 정답은 없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 특성, 사업에 따라 적절히 비율을 정해나가면 된다.
조언을 해줄때 가족 법인이라고 해서 형제들 또는 조카들은 절대 넣지 말라고 당부한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죽고 나면 자식들끼리는 분쟁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가족만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사위, 며느리, 손주들은? 일단은 배제한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서적으로 생각? 판단하길 바란다.
아마도 제법 많은 ONE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수가 있어서 여러개의 법인이 필요하다.
이 또한 처음 설립한 모 법인에서 100%출자해서 같은 형태로 계열사 법인을 만들면 된다. 법인이 5개라고 가정하면 처음 법인 만들때 주주 비율이 모두 같은 5개의 법인이 된다.
법인을 처음만들때
자본금 5천만원의 법인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이후 사업진행시 ONE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금이 출자된다.
이를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증여가 되지만 증여세율은 매우 낮는등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으나 지면상 다 설명할수가 없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할때 담당세무사를 통한 충분한 조언과 함께 해 나갈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고 개념적으로 이해만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몇자 적어본것이다.
아울러 ONE을 통해서 알게되어 이사람, 저사람과 같이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다면 비현실적인 것임을 알자는 취지도 덧붙인다.